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9년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사건 : 2018 제1026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판결 요지】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 시간은 1주 평균 59시간 30분으로 확인되어 만성 과로하였다고 보이며,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무자로 근무하였고,
고인의 사무실과 휴게장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 한다.
【주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 내용
가. 재해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한 후 화장실에서 쓰러져 119구급차로 OO 병원에 후송되었고, 심폐소생술 후 심장박동이 돌아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2015.3.19. 사망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나. 원처분기관은 OO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고인의 의무기록지 검토 결과, 평소 고혈압성 심장질환이 있던 분으로 고인의 사망은 급성 돌연사로 추정된다.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무자로, 야간근무는 주간 근무에 비하여 피로 누적도가 높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고인의 사인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사망 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특별한 업무 관련 사건도 확인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급여내역상 고혈압, 고혈압성 뇌병증, 심부전, 고혈압성 심장병 등 평소 개인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사실 관계 (요약)
■ (주)OOO 소속 근로자로 2012.6.1.부터 OO 타운에서 건물기전 및 영선업무를 담당
■ 근로계약서상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제 근무이고, 08:00~익일 08:00이며 1일 휴게시간은 7시간
■ 과로 및 스트레스
- 청구인의 주장 : 오래된 건물에 입주해 있는 대학생들의 민원사항이 많았고, 각종 시설의 이상 유무를 24시간 확인해야 하는 등 업무량이 많았다.
1일 20시간 1주 평균 77시간에 이르는 과다한 근로시간과 생체리듬에 반하는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무와 취침을 하지 못하는 야간근무(1주 평균 28시간) 등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했다
- 사업주 : 고인은 세대 민원처리 시 요구자의 불평·불만이 있을 경우 스트레스를 받고, 소방 시설 오작동 및 심야 돌발 민원 등으로 수면을 못한 경우 수면시간 부족으로 육체적인 부담과 스트레스가 클 수 있다.
■ 원처분기관 조사 내용
- 발병 전 1주일간의 근무시간은 총 68시간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총 5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총 59시간 30분이며 통상의 업무를 수행.
3. 사실 관계 (요약)
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상, 00병원, 2015.3.19)
- 사망 원인
. 직접사인 : 심실세동
. 선행사인 및 중간선행사인 : 없음
- 사망의 종류 : 병사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
평소 고혈압성 심질환의 기왕질환이 있던 중 2015.3.17.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응급 심폐소생술로 심장 리듬은 회복되었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하던 중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하신 사실을 인용하면,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한 급성 심장사에 상당하지만 업무 기인성에 대해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요함
다. OO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고인의 의무기록지 검토 결과, 평소 고혈압성 심장질환이 있던 분으로 고인의 사망은 급성 돌연사로 추정된다.
고인의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9시간 30분으로 단기 또는 만성 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무자로, 야간근무는 주간 근무에 비하여 피로 누적도가 높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고인의 사인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사망 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특별한 업무 관련 사건도 확인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급여내역상 고혈압, 고혈압성 뇌병증, 심부전, 고혈압성 심장병 등 평소 개인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자문 1)
상기인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야간 취침)을 제외하더라도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평균 59시간 30분으로 확인되었고, 근무 형태는 24시간 전일 근무로 야간 근무가 확인되었음.재해 발생 이전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이 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업무 관련성은 충족되었음.
상기인은 개인 질병력에서 고혈압이 있으나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 따라서 근무시간 등의 업무 요인이 상기 질환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자문 2)
울혈성 심부전이 동반된 고혈압성 심질환, 비만, 고지혈증 및 흡연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일과를 마친 이후 자택에서 의식을 소실하여 진료기관으로 이송하였으나 일차 소생 이후 사망한 환자임.
정황상 위험요인 확인되며, 돌연사한 사실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업무 조사상 동상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가 있으며, 교대제 근무형태여서 추가적인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있었다고 인정됨.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음.
이를 종합하면 연장 근무에 의한 만성 과로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4. 판단 및 결론
가. ---생략---
나. 청구인은 고인이 1주 평균 61.25시간을 초과 근무하였고, 사무실과 휴게장소가 분리되지 않아 제대로 된 취침을 하지 못하는 근무환경과, 격일제 근무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요건으로 인하여 심혈관질환에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및 고인의 의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 시간, 발병 전 4주,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59시간 30분으로 확인되어 만성 과로하였다고 보이는 점,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무자로 근무하였고 고인의 사무실과 휴게장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인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나 수년간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와 건강관리가 비교적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여 고인의 업무 외에 사망에 영향을 준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원처분을 취소(산재 승인)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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