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6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 2015제5635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판결요지】
회사 야유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차량에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행사로 보기 어렵고,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결정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산재 불승인)
처분 내용
가. 재해 근로자는 2008. 2. 1. (주)○○시스템에 입사하여 전자제품 품질관리 및 A/S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14. 6. 3. 업무 종료 후 회사 직원들과 함께 사업주가 주관한 1박 2일 야유회(배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2014. 6. 4. 17:05경 차량 내에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119구급대로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부검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은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발병 전 돌발 상황, 업무환경 변화 등의 스트레스나 단기 과로 또는 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고인은 신체 건강한 47세 남성으로 회사를 위하여 10년 넘게 재직하면서 특별한 질병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나,
2015. 3월경부터 새로운 업무인 팀장직을 수행하면서 엄청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 및 심근경색 증세를 얻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무관심과 무배려로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주 주도로 강행된 이 사건 배낚시 야유회 과정에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돌연사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당연히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사실 관계
■ 고인은 47세 남자로 2003.4. 28.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07.12.31.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다가 다시 2008.2.1.입사하여 사망일까지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주 5일제 근무로 09:00~18: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이다.
■ 업무내용은 OO전자 대리점의 TV 품질관리 및 A/S업무로서 대리점에 전시된 TV 점검하는 업무, 업무보고 자료 정리및 보고, 콜센터에서 연락받는 경우 2차 상담 업무를 실시하였으며, 하루 평균 1~2건 정도 불만고객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근무시간이 일상 무보다 30%이상 증가한 사실은 없고, 작업환경의 변화 등 특이사항 없음.
■ 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4.3H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3.5H
■ 유족은 고인이 전자제품을 대기업에서 수리를 나갔다 못 고치는 것을 대신 고쳐주는 일을 하므로, 이미 고객들이 열이 받은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고, 직장에서 팀장이다보니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술을 자주 마셨으며, 식도염 약과 음주로 인해 몸에 이상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
■ 심사청구를 제출하면서, 감정노동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온 상태에서 이 사건 발생 3개월 전부터 팀장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더욱더 육체적 과로와 압박감으로 2014.3.7.경 쓰러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 있으며, 이때 양성고혈압을 진단받아 약을 복용하게 되었고, 이후 2014.5.28. 가슴통증으로 OOO대학교 병원 급실 내원하여 정밀검사 권유 받았으나 곧바로 상태 호전되었고, 회사 업무 일정 때문에 병원 진료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1박 2일 배낚시 야유회를 가게되어 상병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요약)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발병 전 돌발 상황, 업무환경의 변화 등의 스트레스나 단기 과로 또는 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상병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산재 심사위원회 심의 회의 결과
1박 2일 야유회는 사전에 사업주 승인 하에 공고를 하였으나 전체 직원 40명 중 직원 개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12명만이 참석하였고 불참에 대한 불이익이나 참석의 강제성은 없었던 점,
전날 정상근무를 마치고 출발하여 다음날 오후에 귀가하는 일정으로 다음날은 임시공휴일로 별도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인은 평소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되며,
발병 전 돌발 상황이나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위원 전원 일치 의견에 따라 청구를 기각한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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