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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설치 근로자의 심근경색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3. 4. 16:36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5년판 2014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공사현장에서 점심 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져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상당히 무더운 날씨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시간에 따른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하루 전 12시간을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재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산재 승인한 사례
















사 건

2014 재결 제836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재해근로자

정 O O (남, 56세, OOOOOOO(주))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사건 개요





- 피재자는 2010.10.13. 케이블설치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1.10.21.부터 필리핀 소재 △△조선소에서 케이블설치 직종으로 근무,




2013.6.29. 12:30경 필리핀 현지 공사 현장 5도크에서 점심 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져 사내 클리닉센터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외부병원에 후송하였으나 병원 도착 후 사망 (직접사인: 심근경색 추정) 하자 피재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신청




- 원처분기관 "기존 위험인자인 당뇨병이 있으며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업무와 사인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함












청구인의 주장







원처분기관은 재해자의 발병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56시간, 발병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61시간으로 계산하였으나,


재해사업장에서 제출한 출근부에 따라 다시 산정한 결과, 재해자의발병전 4주 동안의 총근로시간은 244시간으로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61시간,발병전 12 동안의 총근로시간은 810시간으로서 주당 평균근로 시간이 67.5시간에 해당함.


따라서,고용노동부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에 해당하고, 특히 발병 전 5주간부터 12주간까지의 야간근로시간이 총 42시간에 해당돼 육체적 피로가 더욱 심했다고 볼 수 있음


2012년 10월부터 시작된 6dock와 5dock작업의 병행과 2013년 5월부터 5dock PASSAGE 구역으로 작업장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거주구작업에 비해 1.5∼2배가량 작업량이 늘어났고 7월 중순까지작업공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해자가 사망하기 전 이틀인 6월 27일과 28일에는 필리핀 근로자 10명이 무단결근함에 따라 육체적 과로와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였음


또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해외의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근무성적으로 한차례 계약을 갱신했던 재해자가 2012년 2월에는 인원감축대상에 포함되었다가 다시 제외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렸음.


원처분 기관은 재해자의 기존질환인 당뇨병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 것 같은 뉘앙스를 주고 있으나, 재해자는 꾸준히 혈압과 혈당을 관리해 왔으며, 그동안의 혈압과 혈당수치 기록을 감안할 때,ʻ급성심근경색ʼ을 일으킬 만한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리고 재해자는 그동안 심혈관계에 관한 기존 질환이나 질병을 앓은 적이 없으며, 가족력 또한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 당시 55세의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해 왔음.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원처분기관이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판단






 피재자의 경우 비록 사인미상이지만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고 피재자의 근무환경, 발병상황 및 경과 등을 볼 때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점,


발병 장소 및 시점이 필리핀의 6월 말경으로 상당히 무더운 날씨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위원회에서 출근부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으로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이틀 전인 2013.6.27.~6.28 기간에 필리핀 근로자10명이 무단결근함에 따라 피재자의 작업량이 많아지고 작업공정을 공사 기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발병 하루 전에는 22시까지 연장근로를 하는 등 하루 12시간을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