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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 관리자의 급성심근경색 산재 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5. 11. 16:3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2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급성심근경색 산재사례에 대해 포스팅 해봅니다.













【 판결요지 】


생산부 관리자의 급성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업무력 조사상 재해발생 전 1주일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와 재해 당일 퇴사 근로자에게 협박성 폭언의 전화를 받은 사실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OOOO(주) 소속 근로자로서, 2010. 8. 27. 09:00경 자진퇴사한 생산직 근로자가 남편을 동원하여 전화상으로 폭언 및 폭설로 청구인을 협박하였으며, 같은 날 11:00경 청구인은 속이 너무 좋지 않아 ○○내과를 방문한 후 심한 흉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119 구급대로 병원으로 이송, “급성심근경색증”의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은 발병전 출장 및 초과근무로 업무상의 과로는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미 지닌 위험인자(기저질환)가 발병에 영향을 끼쳤으리라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함













청구 내용







- 회사의 관리부 직원이 기존 4명인 상태에서 회사의 규모가 성장하였음에도 인원 충원이 되지 않아 업무량과 근로시간이 가중되어 있는 상태였음.


- 발병 1주일 전 베트남 출장에서 무더운 환경, 베트남 현지 직원의 업무 미숙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하여 식사도 못할 정도였음.


- 발병 당일 퇴사자의 협박성 전화를 받은 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던 중 쓰러졌음에도 청구인이 이미 지닌 위험인자(기저질환)가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한 처분은 부당함
















사실관계 (요약)





1) 상시 근로자 약173명을 고용하여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차량 크랭크축 위치센서, 자동변속기 제어장치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임


2) 청구인은 2004. 9. 30. 관리부 이사로 입사하여 08:30- 17:30(필요시 연장근무)까지 주 5일 근무


3) 발병 당일 퇴직한 근로자의 남편이 전화를 하여 폭언과 폭설을 한 사 실이 있음


4) 발병 1주일 전 업무시간은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초과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됨
(2010.8.18~2010. 8. 221. 베트남 해외 출장)


5) 발병 3개월 전의 청구인의 업무내용은 평소와 같은 상태로 특기할 만 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6)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청구인은 재해발생일 이전인 오래전부터 소사구체 이상이 있는 신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아 왔음이 확인됨






















전문가 소견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1)

발병 24시간 이내 퇴직한 직원 남편의 항의 전화로 언쟁이 있었고, 발병전 1주일간 70시간 근무로 평소보다 30%이상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또한 발병 5일전에서 9일전까지 베트남 출장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자문의사2)

급성심근경색의 주원인은 흡연, 남성(기타 고혈압, 당뇨 등)으로서 본 환자가 이미 기저에 지닌 위험인자임.


스트레스나 직업이 상기질환을 유발시키는가는 논란이 있으나 그 가능성이 적고 확실히 증명되지 않으므로 직업, 스트레스에 기인했을 가능성은 적고 이미 환자가 지닌 위험인자가 주로 발병에 영향을 끼쳤으리라 판단됨.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의 경우 현 흡연력이 존재하며 소사구체 신염에 의한 신증후군 및 고혈압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 환자임.


참고적으로 신증후군이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로 기능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주로 신증후군에 의한 고콜레스테롤혈증에 의함.


이를 종합하면 최대 3가지의 기존 위험인자가 존재하며, 기존질환 보유자는 아님.


청구인의 업무조사상 재해발생 전 1주일 이내에 30시간이상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재해 당일 퇴사 근로자에게 협박성 폭언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 인의 재해 및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재 심사위원회 판단 및 결론






청구인의 경우 현 흡연력이 존재하고, 소사구체 신염에 의한 신증후군 및 고혈압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 환자이며,


참고적으로 신증후군이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로 기능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주로 신증후군에 의한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의한 것으로




이를 종합하면 최대 3가지의 기존 위험인자가 존재하며, 청구인은 기존질환 보유자는 아니며,


청구인의 업무조사상 재해발생 전 1주일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재해 당일 퇴사 근로자에게 협박성 폭언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재해 및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을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임.


그러므로 상병과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