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화물 운전원의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당뇨병, 음주, 흡연 등 심근경색 발생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나 동료 근로자 퇴사 이후 고인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2018 제6646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내용
가. 재해자는 ○○건재(주)에 2015. 9. 7. 입사하여 시멘트, 레미탈 등의 자재를 배송하는 화물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7. 3. 07:10 경 집 앞 출근차량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구급차량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어 상병명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인공 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진단받고 치료 중, 2018. 3. 25. ○○대학병원에서 직접사인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자 업무상 과로에 의한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나. 원처분기관은 "고인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이전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 내지 추가적인 업무부담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함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017. 4월에 동료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요 격주에 휴무하지도 못하고 근무하는 등 과로를 하였고,
배송 일지를 확인해 보면 원처분기관 조사와는 달리 배송물량이 더 많았으며, 실제 근로시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카톡 내용 등을 볼 때 퇴근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배송 오더가 많아 고인이 받았을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3. 전문가 소견
가. 사망진단서(대학교 병원, 2018. 3. 25.)
1) 직접사인: 급성 호흡 부전(추정)
2) 1)의 원인: 폐렴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자료 검토 한 바,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에 의한 와상으로 생긴 폐렴으로 사료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 먼저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은 의학적으로 ‘전벽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에 의하여 2차적으로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추정)’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의 경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이 없고, 나아가 발병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한 바, 발병 전 1주간에는 총 약 55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약 55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약 54시간 15분 정도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 내지 추가적인 업무부담요인이 있었다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상병 ‘급성 호흡부전(추정), 폐렴, 전벽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라.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1) 자문의 1: 상기 1980년생 남성 피재자는 기존의 현 흡연력과 당뇨병의 위험 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2017. 7. 3. 출근 중 자택 앞에서 의식을 소실하여 진료기관으로 이송한 후 심폐소생술을 거쳐 전벽 심근경증이 발생한 상황에서 응급 중재술을 통해 좌전 하행지 병변에 스텐트를 삽인하고 체외보조순환을 실시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뇌손상에 따른 폐렴 합병증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허혈성 심질환 환자임
피재자의 경우 업무 조사 상 피재자가 근무시간이 재해발생 전 55시간에 이르러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만한 사항은 존재함.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는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음
이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다소간의 과로는 존재하나 다른 업무 요인이 부재하며 개인 질병 측면에서 10년 이상 지속된 2형 당뇨병과 흡연력이 존재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자문의 2: 청구인은 1980년생 남자로 2015. 9월부터 시멘트 배송업무에 종사한 자로 2017. 7. 3. 출근 중 집 앞에서 쓰러져 급성 전층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아 요양하다가 2018. 3. 25. 사망한 경우임
고정 주간 근무형태로, 발병 전 1주가 30% 이상의 현저한 업무량 증가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5시간, 55시간 15분으로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발병 약 3개월 전부터 배송 횟수가 상당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인정됨
2008년부터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고, 음주, 흡연 등 심근경색 발생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지만, 고인의 발병 3개월간의 업무가 급성 심근경색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와 상병 발생 간의 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함
4. 산재 심사위원회 판단 및 결론
- 비록 당뇨병, 음주, 흡연 등 심근경색 발생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나 동료 근로자 퇴사 이후 고인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확인되어 고인의 발병 전 3개월간의 업무가 급성 심근경색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인공 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저산소성 뇌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산재 승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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