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여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행하였으나 사망한 택시 운전원의 급성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단기 및 만성적 과로와 야간 운전 중 사고 위험에 대한 긴장 등을 인정하여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택시 운전원에게 발병한 "급성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64.9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3.5시간 근무하였고, 야간 운전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이며, 사고 위험에 대한 긴장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본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심근경색 산재... 이렇게 발병하였습니다...
2015년 6월부터 택시 운전원으로 근무한 50대 남성 A 씨,
발병 당일 근무 중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여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행하였으나 사망
신청 상병명 : 급성심근경색
근로복지공단은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 근무 형태
- 택시 운전원으로 1인 1차제 15:00~익일 05:00 (야간근무자), 주 6일 근무
- 과거력 포함하여 4년 8개월 택시 운전함
- 현 사업장과 이전 사업자의 근무 일을 합친 발병 전 12주간 실근무일수는 70일, 총 주행거리는 19,905.27㎞로 근무 일당 평균 주행거리는 284.36㎞임
○ 발병 전 업무처리 내역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인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 해당사항 없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 총 68시간 근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64.9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3.5시간 근무함 (타코메타 기록 근무시간 산정)
- 2015년 2월에 술을 마시고 보행하는 여성을 다치게 하는 인사 사고가 발생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및 심전도 확인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
○ 기초 질병 및 과거 질병력
- 담배는 20년 동안 하루 반 갑, 음주는 안 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특이사항 없음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되며 망인은 택시 운전자로 야간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주행거리로 보아 평균 주행거리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편으로써 단기 및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며, 야간 운전 중 사고 위험에 대한 긴장 등이 인정되므로
업무 관련 발병 및 사망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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