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심장질환 · 심근경색 판례.결정례

[심근경색산재] 택시 운전원의 산재 승인

산재박영일노무사 2021. 1. 11. 17:46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여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행하였으나 사망한 택시 운전원의 급성심근경색 산재
대하여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단기 및 만성적 과로와 야간 운전 중 사고 위험에 대한 긴장 등을 인정하여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택시 운전원에게 발병한 "급성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64.9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3.5시간 근무하였고, 야간 운전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이며, 사고 위험에 대한 긴장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본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심근경색 산재... 이렇게 발병하였습니다...


2015년 6월부터 택시 운전원으로 근무한 50대 남성 A 씨,

발병 당일 근무 중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여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행하였으나 사망

신청 상병명 : 급성심근경색

 

 

 

 

 


근로복지공단이렇게 조사했습니다...


 

○ 근무 형태

- 택시 운전원으로 1인 1차제 15:00~익일 05:00 (야간근무자), 주 6일 근무

- 과거력 포함하여 4년 8개월 택시 운전함

- 현 사업장과 이전 사업자의 근무 일을 합친 발병 전 12주간 실근무일수는 70일, 총 주행거리는 19,905.27㎞로 근무 일당 평균 주행거리는 284.36㎞임

 

 

 

 

○ 발병 전 업무처리 내역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인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 해당사항 없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 총 68시간 근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64.9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3.5시간 근무함 (타코메타 기록 근무시간 산정)


- 2015년 2월에 술을 마시고 보행하는 여성을 다치게 하는 인사 사고가 발생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및 심전도 확인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

 

 

 

 

○ 기초 질병 및 과거 질병력

- 담배는 20년 동안 하루 반 갑, 음주는 안 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특이사항 없음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되며 망인은 택시 운전자로 야간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주행거리로 보아 평균 주행거리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편으로써 단기 및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며, 야간 운전 중 사고 위험에 대한 긴장 등이 인정되므로

업무 관련 발병 및 사망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