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터 건설현장에서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 비해 고용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범위가 늘어났고 따라서, 근로자 보호나 산재보험의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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