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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 근로자’도 실업급여 80% 지급 추진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10. 23:15

경영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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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 근로자’도 실업급여 80% 지급 추진

정부가 유급휴업 기업 지원을 강화한데 이어 실업급여 80% 수준으로 무급휴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또 임금삭감 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령시 삭감 전 평균임금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9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나누기 확산’ 관련 브리핑을 열고, “경영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급휴업 근로자 생계비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도입시기는 검토중이지만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상반기 중 실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계비는 실업급여의 80% 수준이 유력해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 가량을 8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조치는 무급휴업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실상 실직자나 다름없는 상황인데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생계난을 겪을 것에 대비한 차원. 기업들의 경영사정이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 유급휴업도 실시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을 방증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업들에 대해 재직근로자 직업훈련과 유급휴업 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수를 중소기업은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늘렸다. 지원금 지급 기간도 180일에서 270일까지 늘렸다.

 

정부는 또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동결 및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 ‘양보교섭(job sharing)’을 실시한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근로감독ㆍ세무조사 면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제지원, 정부조달시 우대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자발적인 임금삭감 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령시 불이익이 없도록 삭감 전 평균임금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제ㆍ개정을 통해 상반기 중 실시도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는 경우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 신규고용 창출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평택의 쌍용자동차와 인근 하청업체 등이 대상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장관은 “전례없는 경제 위기로 고용사정은 예상보다 훨씬 넓고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노사가 한마음으로 당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