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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일용직 산재보상금 엉터리 지급 '쉬쉬'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10. 23:16

일용직근로자는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통상근로계수라는 것을 통해 산정합니다. 평균임금계산의 방법과 관련한 산정방식의 문제를 지적한 기사입니다.

 

 

 

노동부, 일용직 산재보상금 엉터리 지급 '쉬쉬'

법규정보다 적게 지급해놓고 시정 안해 … 소송·진정 안하면 차액지급도 안해줘

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의 산재보상금을 법규정보다 적게 지급하고도 쉬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일용근로자 산재보험 보상 관련 평균임금 산정 지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3월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지침을 바꾸고도 그 이전에 산재신청을 해서 손해를 본 노동자에게는 소송이나 이의신청 등을 통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휴업급여 등 산재보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그러나 건설노동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조는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으로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보통 0.73)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용직 건설노동자인 김형섭(가명·37)씨는 지난 1월20일 출근 첫 날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산재요양신청을 했다. 김씨는 하루 10시간을 일하고 일당 11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시행령에 따르면 김씨의 휴업급여는 하루 8만300원(일당 11만원*0.73)이다. 그런데 실제 지급된 액수는 5만8천400원으로, 2만1천900원이나 적었다. 김씨가 공단에 문의를 하니 일당은 11만원이지만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8시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로 산정한 결과 8만원(일당 11만원/11*8)이며, 여기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8만원*0.73)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시행령에는 분명 산정기준이 ‘일당’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김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근로개시 첫날’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김씨와 같은 사례가 많아 논란이 되자 노동부는 법정 기준대로 근로개시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도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문제는 김씨처럼 지침 이전에 발생한 산재신청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진정·이의신청을 제기해 처리 중인 사건만 적용토록 했다는 점이다.

노동부 산재보험과 관계자는 “일용직 평균임금 산정 지침은 행정해석에 관한 문제로 본인이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며 “막상 건설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공사장 대부분이 제대로 된 임금대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건설노조 법규국장은 “노동부가 법률해석을 잘못해 정작 손해는 건설노동자들이 봤는데도 노동부는 ‘배째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