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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규직 전환기업 '한시적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면제' 검토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10. 23:19

아래는 한나라당의 보도자료을 인용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고, 법인세 감면을 통해 비정규 근로자 1명당 30만원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비정규직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 노동부의 정책은 사실상 미봉책"이라며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 외에 한시법으로 '비정규전환 특별법'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기업이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 면제는 한시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시스템 도입,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차별 시정 방안 등을 협의 중이다.

한나라당은 오는 2일 국회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