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이라는 측면에서 실업의 발생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정규직, 용역, 파견이라는 고용과 비고용의 구분이 모호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산재보험에서도 비정규직은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아래에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포함한 기사가 있어 옮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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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판은 지뢰밭입니다. 잠시 한눈 팔면 순식간에 사고가 나죠. 대부분 비정규직들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지만 다치기라도 하면 산재처리도 못받는 신세가 돼 버립니다.”
건설현장 등 비정규직이 주로 투입되고 있는 산업현장이 갖가지 위험에 노출돼있으나 이들은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못한 채 현장으로 내몰리는가 하면 사고를 당해도 산재처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 시내 공사현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한 양영두씨(42·대전 대덕구)는 31일 “시공사에 안전 책임자가 있지만 교육은 형식적”이라며 “대전 노은동 공사장에서 6개월 일하면서 교육은 딱 2번 받았다”고 말했다. 양씨는 상가 신축현장에서 왼쪽 다리가 골절되고 앞 이빨이 2개나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거부해 공상처리만 받고 다시 공사장을 옮겨다니고 있다.
대구에서 공사 현장을 전전하는 장동열씨(45·대구 달성군 화원읍)는 “어떻게든 공기를 단축해 비용을 줄이려는 사람들이 일꾼들에게 안전사항 다 지켜가면서 일하라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현장투입 전 1시간씩 안전교육의무화’ 등의 조항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는 현장은 없다”며 “업체들은 또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영업정지나 입찰제한, PQ(사전심사제도)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합의로 끝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나쁜 노동요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률의 경우 정규직은 모두 90%를 상회했다. 반면 비정규직은 산재보험(89.8%)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33%), 건강보험(34.7%), 고용보험(32%) 등으로 35% 미만이었다. 임금 또한 정규직의 절반 이하였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한달 임금총액은 117만5000원으로 정규직(243만8000원)의 48.2%에 불과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박사는 “간접 파견과 용역, 일일근로 등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제부터라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원·하청업체의 연대책임 강화 △비정규직 차별시정 3자개입 △사내하도급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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