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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사_수산인 안전공제 가입 호조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10. 23:22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사업장에 5인이상이 고용되어 있지 않거나, 법인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당하실 경우에는 생계와 치료비가 없어 낭패를 보기 일수 였는데요. 최근 수산인 안전공제 제도가 만들어져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정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수산인 안전공제 가입 호조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부터 정부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인 안전공제 상품을 수협중앙회를 통하여 판매한 결과, 판매 한 달 만에 3,968건이 가입됨으로써 연간 목표인 15,600건의 25.4%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수산인 안전공제 상품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일상적 경제활동 중의 재해를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산업현장으로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수산작업 중 재해로 인한 사망시 유족위로금과, 장해시 장해, 입원, 치료공제금 등이 지급된다.

 

 공제가입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4세 어업인을 대상(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가입대상 또는 가입자는 제외)으로 하며, 공제상품은 표준형과 절약형으로 구분되는데 절약형의 경우 공제금 지급한도를 줄이는 대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산인 공제상품이 수산업의 높은 재해율 등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