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받기 점점 힘드네' | |||||||||||
산재보험법도 개악,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항의면담 | |||||||||||
2008년 7월1일부터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시행되고 있다. 시행 이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판정해왔었는데 시행 이후 업무상 질병은 질병판정위원회가 만들어져 심의하고 산재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고 있다. 영남권의 업무상 질병 판정은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에서 하고 있다. 25일 금속노조 부양,울산,경남지부와 현대차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부산연구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은 부산 질병판정위원회를을 항의방문하고 권이수 위원장과 면담시간을 가졌다. "지금까지 720건 산재 심의를 하셨는데 해당 요양 신청자를 불러 진술을 직접 들어본 적이있습니까? 한 건도 없지요?"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시행되고 5개월 동안 부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면 업무상 질병 판정이 523건중 겨우 31%밖에 되지 않는다. 또 개정 산재법에는 재해노동자의 산재요양 신청시 사업주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 사업주의 고의적인 허위진술로 인한 산재 불승인 사례가 늘고 있다고 산추련은 분석하고 있다. 울산산추련 현미향 사무국장은 "문제는 사업주의 허위진술이 조사과정에 밝혀져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직업병 판정은 객관성, 공정성,신뢰성을 바탕으로 '재해노동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사업주의 보고를 질병판정위원회는 숨길 게 아니라 해당 재해노동자에게 보여주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심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도 산추련은 질병판정위원회가 말하는 의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재 심의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심의한 자신의 소견을 숨길 이유가 없다며 공신력을 발휘하려면 심의 위원 명단 공개와 산재노동자도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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