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09산재보험료율 평균 0.15%p 인하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10. 23:14

올해 산재보험료가 0.15%정도 인하가 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상이 합니다. 그 이유는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최근 3년간의 임금총액 대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총액(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하여 산정하기 때문이죠.

 

아래는 상세한 노동부의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년 말 결정된 사안이라 내년은 2009년(올해)를 의미합니다.

 

 

================================================

 

 

 

 

내년 산재보험료율 평균 0.15%p 인하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올해보다 7.7% 낮아진다.

노동부는 24일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보다 0.15%p 낮은 1.80%로 결정했다고 24일 행정예고했다.

내년도 업종별 보험료율의 변동 내용을 보면 61개 업종 중 건설업 등 54개 업종 보험료율이 내리고, 채석업 등 3개 업종의 보험료율은 오른다. 금융보험업 등 4개 업종은 올해와 같다.

산재보험료율이 최고 높은 업종은 석탄광업으로 임금의 36%이며, 가장 낮은 업종은 금융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임금의 0.7%이다.

주요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보면 건설업 3.4%(올해 대비 5.6% ↓), 기계기구제조업 2.6%(13.3% ↓), 전자제품제조업 0.8%(11.1% ↓), 조선업 4.9%(14%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올해와 같음)이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최근 3년간의 임금총액 대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총액(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하고, 폐업사업장 보험급여, 산재예방 사업비 등 공통경비를 고려해 업종별로 구분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각 업종의 최근 재해발생 상황을 반영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에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낮아진 것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보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보험료 수입은 늘었지만 최근 보험급여 증가율은 한자리수로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첨부문서와 같다.

문의 : 노동부 산재보험과 (02-2110-7225)
노동부 등록일 : 2008.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