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9년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올려봅니다.
사건 : 2018 심사결정 제680호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 요지】
청구인은 발병 전 1주~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으로 보여 만성 과로하였다고 판단되고,
24시간 맞교대제 근무자였는데, 발병 전 2일을 연속 근무하여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뇌출혈"은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되었다.
【주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oo 관리소에서 기관 기사(관리과장 겸직)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7.3.27. 22:40경 기관실 내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된 후 119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상병명 '뇌출혈'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적·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 자료에서 고혈압 병력이 있으나 약 복용이 불규칙하고, 흡연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사실 관계 (요약)
■ 재해 경위
1997.01.13. OO 관리소에 입사하여 관리과장 겸 기관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7.03.27. 22:00경 배우자가 전화를 여러 번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배우자가 기관실 내 사무실을 방문하여 쓰러져 있는 청구인을 발견하여 119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뇌출혈'을 진단받고 요양신청함
■ 원처분기관 조사 내용
1) 근무시간: 08:00~익일 8:00 (24시간), 점심, 저녁 각각 60분, 야간 근무시간(24시~익일 8시) 중 1시간
2) 근로형태 :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무
3) 대기시간 중 대기(휴식장소) : 있음(기관실 옆 대기실)
4) 근무시간 중 수면시간 보장 여부 : 보장. 24시 이후 익일 8시까지 기관실 옆 대기실에서 휴식, 수면
※ 수면시간 보장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견 있음
5) 업무상 부담 여부
- 원처분기관에서는 휴게시간을 12:00~13:00(1시간), 18:00~19:00(1시간), 24:00~8:00(8시간)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근무시간을 산정
- 발병 당일 : 09시간 40분 근무
발병 전 1주일 이내 :42시간 근무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9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9시간
- 2017.3.26~3.27. 2일 연속 근무한 것이 확인됨
- 재해 당시 환절기로 온수 및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민원이 급중하여 재해 직전 1주간 14건, 2주 전 10건 등으로 주장하나, 작업 일지를 확인해보면 1주 전 7건, 2주 전 7건이며 작업 내용 또는 통상의 업무 내용이며 특이사항 없음. 대부분의 민원은 당일에 해결되었고, 당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다음 날 수리업체 등을 통해 해결한 것으로 보임
3.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최초요양급여신청서, ooo병원, 2017.3.30.)
- 뇌내출혈, 뇌실내출혈로 뇌실 배액술 시행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중임.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자료 등 검토한 바, 뇌 CT상 좌측 뇌내출혈 소견 확인됨. 업무력 평가 요함.
- 24시간 교대 근무이며, 통상 저녁12시에서 오전8시까지는 휴게실에서 쉬거나 긴 소파에서 수면을 취할 수 있음. 발병 전 24시간이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으며, 발병 전 연속 근무 중 발병되었으나, 연속 근무 전에 2일 연속 휴무가 있었으며, 휴게시간 고려 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 미만이며, 노동 강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고혈압이 있으나 발병 전 자가로 끓은 것으로 추정되며, 흡연력이 있음, 과로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2017.10.24.)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 자료에서 고혈압 병력이 있으나 약 복용이 불규칙하고, 흡연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상기인은 빌라관리소에서 기술과장겸 기관기사로 약 20년간 근무한 자로 2017년 3월 '뇌출혈'진단받아 요양신청을 한 경우임.
상기인의 작업내용, 근로시간,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기인의 업무는 빌라관리소에서 관리자겸 전기, 보일러, 냉난방 등의 가사 업무였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높지 않았고, 격일 근무의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음.
발병 당일은 2일 연속 근무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2시간 이상(근무 1일 수면시간인 7시간 제외)으로 파악되었음.
개인 질병력은 고혈압이 있었으나, 잘 관리되었고, 흡연은 약 30년간 10개비 정도 흡연하였음.
따라서 상기인의 '뇌출혈'은 업무상 요인과 개인요인을 고려할 때, 24시간 교대제 근무,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발병 당일 2일 연속 근무를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상기인의 '뇌출혈'은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4. 판단 및 결론
가. ---생략---
나. 청구인은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무자로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근무형태이고, 심야근무시간(24시~익일 08시)을 고려하면 1주당 근무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을 훨씬 상회함에도 원처분기관에서는 심야 근무시간 8시간 전체를 수면시간으로 보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여 심히 부당하며, 특히 발병일 당시 2일 연속 근무 중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재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상병 발병 전 1주~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으로 보여 만성 과로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24시간 맞교대제 근무자였는데, 특히 발병 전 2일을 연속 근무하여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의 '뇌출혈'은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최초요양 신청 상병명 '뇌출혈'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산재 승인)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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