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9년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입니다.
사건 : 2017 제8743호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판결 요지】
발병전 12주간이나 발병전 1주간의 업무시간, 업무량, 업무내용 등이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해 보이지 않고,
주차권 발권기 수리 당시 기온이나 고객과의 언쟁상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발병전 24시간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주차관리직으로서 2016.12.1.19:00경 주차권 발권기를 수리하고 난 후 두통 등 몸의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뇌동맥류 파열(지주막하출혈)등'을 진단받았는바,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을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근무시간 또한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업무와 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사실 관계 (요약)
■ 청구인이 소속한 사업장은 OOO상가 주차장을 관리하고, 청구인은 2015.7.24.입사하여 주차관리 주임으로 근무.
■ 청구인은 주차정산, 주차정산소 관리, 고객응대 및 민원해소, 주차질서 유지, 주차 정산원 근태 및 일정관리, 아츠바이트생 채용을 위한 일정조정 등을 담당.
■ 주차정산소는 2곳이고 8시부터 24시까지 운영되며, 여성 정산원 6명이 각 정산소당 1명씩 순환하여 근무한다.
■ 주차정산소 업무를 마친 여성 정산원은 주차요금 정산액을 주차관리 사무실에 갖다놓고 퇴근하고, 사업장은 출퇴근시간 관리를 하지 않는다.
■ 청구인은 매주 수요일 휴무하고,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4시부터 24시까지, 토요일은 09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한다.
■ 근로계약서상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각 휴게시간 2시간, 토요일은 휴게시간 4시간으로 약정하였다.
■ 식사시간을 특별히 정한 바 없고, 근무상황에 맞춰 청구인 비용으로 인근 식당에서 매식을 하였다는 진술,
■ 발병 1주간~12주간 근무시간 51:00분, 야간근무 환산시간 53:26분
■ 청구인은 주차발권기가 자주 고장나 수리를 하느라 애로가 많았고, 발권기 고장시 또는 출차가 원활하지 않을 때 고객들로부터 제기되는 강한 항의를 처리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진술이다.
■ 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사고 당일 주차정산기 수리업무 중 차량 출차 지연 때문에 고객과 고성의 언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진술서 제출
■ 청구인의 상병이 발생한 2016.12.1. 최고기온은 7.8℃, 최저기온은 -3.6℃로 확인되나 발병당시 기온이 상세히 확인되지 않는다.
■ 청구인은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5. 9.2.이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중픙전조증 등'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3. 전문가 의견 (요약)
가. 주치의 소견(2017.1.2. OO병원)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뇌동맥류 파열에 대해 코일 시행 후 보존적 치료 중
- 세부상병명 : 뇌동맥류 파열(지주막하 출혈), 뇌실내출혈, 고혈압,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요약)
발병 전 평상시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발병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 객관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나 양이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4주간 1주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 됨.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출된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해당 신청 상병들은 개인질환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들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
주차관리 주임의로서 평소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주차관리, 아르바이트생 출퇴근 점검, 정산원이 요청하는 물품 전달, 고객 응대 및 민원해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발병 전 1주간, 4주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53시간 26분 정도로 파악됨.
발병전 주차권 발권기 수리시 기온이 다소 쌀쌀하였고 고객과의 언쟁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음.
1주간 근무시간이 다소 길지만 업무내용, 근무형태, 스트레스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업무와 상병발생간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함.
자문의사 2 :
작업 중 몸에 이상증세를 발생하여 병원 후송 뇌지주막하 출혈 등을 진단받자 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발병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작업시간의 연장 및 과로, 스트레스 등은 명백하지 않음.
뇌지주막하 출혈은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벅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동맬류 파열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있어야 하나 상기자의 경우 재해경위상 명백한 업무상 촉발요인이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기존에 내재하던 일종의 뇌혈관 기형이 뇌동맥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어느 순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면서 뇌출혈 등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됨.
4. 판단 및 결론
가. ---생략--
나. 청구인은 평소 긴 근무시간 등 만성적 과로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주차발권기를 수리하면서 고객과 언쟁을 하는 등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나,
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 2인의 의학적 소견은 발병전 12주간이나 발병전 1주간의 업무시간, 업무량, 업무내용 등이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해 보이지 않고, 주차권 발권기 수리 당시 기온이나 고객과의 언쟁상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이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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