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관광버스 운전원의 뇌경색 산재 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11. 27. 15:49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8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관련 중요 사례입니다.














사건 : 2017 제8113호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판결 요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볼만한 위험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개인질환에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해 불승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해 발생 이전 7일간 휴일 없이 연속 근로했고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이 일상보다 30% 이상 증가된 점을 고려해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나


 "심방세동"은 업무상 발생할 수 없는 질병에 해당하여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중 '뇌경색'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심방세동)를 기각한다.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주)○○○○ 소속 관광버스 운전원으로 2017.2.28. 14:30경 올림픽대로 ○○하류 부근에서 관광버스 운전 중 멍하고 축 처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1차 접촉사고 후 2차로 우측 가드레일을 받고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후 상병명 '중대뇌동맥 폐색 뇌경색, 심방세동'을 진단받고 최초요양 신청하였고,



나. 원처분기관"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증가는 되었으나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볼 만한 업무상 유해·위험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개인질환의 '심방세동'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뚜렷한 지병이나 업무 외적 요인을 찾을 수 없고,


(1) 재해 발생일 이전 7일간 휴일 없는 계속 근로를 하였다는 점


(2) 발병 전 1주일간 피재자의 근무시간이 일상 업무 보다 30% 이상 증가된 점


(3) 재해 발생일 1주일 전 피재자의 '주차'관련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점


(4) 재해 발생일 3일 전부터는 부득이 버스 내 취침을 취하며 다음날 정상적이지 못한 몸 상태로 근로를 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발병에 이를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함은 물론, 피재자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주장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요약)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6.6.7. 입사하여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로, 재해 조사서 등 조사 자료상, 발병 당일 관광버스 운전 중 1차 접촉사고 후 2차로 우측 가드레일을 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는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이 63시간 55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 시간이 1주당 평균 49시간 28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종전 41시간 47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 이상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상병명 '심방세동'에 대하여는 개인질환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상병명 '중대뇌동맥폐색 뇌경색'에 대하여는 발병 전 신청인의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 1주일간 평소 업무보다 30% 이상의 과로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 다수의 의견은 발병 전 1주간의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증가는 되었으나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볼 만한 업무상 유해·위험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영상 의학 및 의무 기록 등 관련 자료에서 '만성 심방세동'이 확인이 되고, 뇌혈관 조영술 상 혈전에 의한 폐색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개인질환인 '심방세동'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산재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은 2015년 8월부터 '뇌경색증 및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신체 상태로는 장시간 근무할 시 상병이 쉽게 악화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상병 발병 직전 관광객 수송 경로가 주로 서울 및 수도권에 해당하여 차량의 주차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전 일주일 동안의 근무 시간은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의 '중대뇌동맥폐색 뇌경색'은 청구인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그러나 상병명 '심방세동'은 업무로 인해 발생할 수 없는 청구인의 개인 질환으로서 업무상 과로와 상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 중 '중대뇌동맥폐색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중 '심방세동'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일부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