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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품 납품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 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11. 28. 15:24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6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관련 중요 사례입니다.














사건 : 2015 제6636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판결요지】


근무시간 종료 후 화장실 변기에 앉아 사망한채로 발견된 사건에 대하여


사망 전 3개월 이상 만성적인 업무 부담과 급격한 매출 감소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인해

상당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취소" 결정한다.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원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처분 내용






가. 재해 근로자 ○○안전 소속 근로자로 건설용품 납품, 재고관리, 거래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01.07. 근무를 마친 후 20:30분경 자택 인근 성당 화장실 변기에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변기에 앉아 사망한 채로 신부에게 발견되어 119로 후송되었으며, 부검 소견서 상 사망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다.


고인의 유족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사망이라며 유족급여 및 창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확인되나, 업무 내용상 발병 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부담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고인이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발병 직전 근무시간이 1시간 더 늘었으며,


월 1~2회 거래처 접대하였고, 2014. 6월부터 매출 감소로 인하여 회사 경영 악화와 해고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볼 때,


고인의 과로와 스트레스는 이 사건 발병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하였다고 주장하며 심사 청구를 함




















사실 관계 (요약)







1. 2015.01.07. 퇴근 후 20:30경 파주 ○○성당 화장실 내에서 변기에 앉아 사망한 채로 성당 신부에 의해 발견되었고, 부검 소견서 상 사망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다





2. 2005.07.01. 입사하였고, 2005.07.01.~2014. 12. 31. 까지는 평일 07:30~18:30 근무, 토요일 07:30~17:00 근무하였으며, 2015. 01. 02.부터는 평일 근무시간이 07:30~19:30으로 변경되었으며 담당업무는 건설용품 납품, 재고관리, 장부정리, 영업, 거래대금 수금 등의 관리 업무이고, 하루 거래처 배달 횟수는 10~15회 정도임.





3. 발병 전 업무 내용, 업무 환경의 변화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 내용은 평소처럼 07:30출근하여 19:00 퇴근하였으며, 기상청 날씨 자료에 따르면, 발병일 20:00경 파주지역 기온은 영하 7.0℃, 체감온도는 영하 7.0℃이었다


- 발병 전 1주간은 통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근무시간은 51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58시간 30분과 비교하여 30%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청구인과 사업장은 고인 소속 사업장 점심시간이 12:00~13:00이지만 건설 현장의 작업이 13:00에 재개되므로 그전에 건설용품을 가져다주려면 점심시간에도 일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58시간 30분이라는 주장


- 발병 전 3개월간의 업무내용은 통상적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처분기관에서 조사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6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7시간 55분으로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청구인과 사업장은 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하므로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2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3시간 50분이라는 주장












4. 업무상 스트레스 사실


- 사업장 진술 : 2014.1.~2014.5. 까지는 공사현장이 회사 인근에 20여 군데가 있어 월평균 매출이 약 1억 원 정도를 유지하였으나, 2014. 6. 경부터 공사가 끝나고 전기초자에 대한 국내 투자가 없어 주요 거래처인 공사현장이 줄면서 매출이 급감하여 고인에게 현장에 수시로 나가 영업을 하도록 하였고, 이것이 고인에게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고


- 청구인 진술 : 휴일 및 명절에도 현장에서 연락이 오면 납품을 하러 갔었고, 거래처 접대 등으로 일주일에 2~3회 술을 마시고 들어와 힘들어했으며 2014년도 연말에 회식을 하면서 매출이 급감하여 사업을 접어야겠다는 말을 사업주가 하였고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해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5.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고, 건강검진 결과표 상



2013년 - 혈압 130/95mmHg, 총 콜레스테롤 233mg/dL, HDL 55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361mg/dL, LDL 105mg/dL, 혈당 87mg/dL, 감마지티피 53IU/L

2012년 - 혈압 140/90mmHg, 총 콜레스테롤 239mg/dL, HDL 38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458mg/dL, 혈당 89mg/dL, 감마지티피 43IU/L






6. 신장 176.5cm, 체중 82kg, 청구인 진술에 따르면 고인이 담배는 조금 피웠으며, 음주는 주 5~6회 소주 1병 이상 마셨다고 함














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부검감정서 상 사인이 확인되나,


업무내용 상 발병 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인과 업무 간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산재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사망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사망 전 1주일 이내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의 증가는 없었으나,


사망 전 3개월 이상 만성적인 업무 부담과 매출 감소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인해 상당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외에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볼 만한 기초질환 등 다른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고, 40대 초반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