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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사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 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11. 27. 14:57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8년도 산재 심사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관련 중요 사례 올려봅니다.















사건 : 2017 제5737호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판결 요지】


발병 당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 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2시간 근무했고 염사 3명 중 1명이 퇴직해 업무량 증가가 확인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취소" 결정한 사례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유한회사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염사로 근무한 50세 남자로, 2017.3.24. 09:30경 1층 염습실에서 입관 도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차로 응급 이송되어 상병명 '좌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내출혈, 좌측 중대뇌동맥의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를 진단받고 최초요양을 신청하였고,


나, 원처분 기관"청구인이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1) 원처분기간의 조사 미진 (근로시간 산정의 문제점)



- 원처분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근로형태에서 격일제 근무시간만을 가지고 근로시간 산정을 하여 과로 여부를 판단하였다.


즉 청구인의 직종이 망자의 시신을 수급하고 입관을 하며, 발인을 주도하는 '염사' 임에도 불구하고 염사로서의 실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입관과 발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였고 아울러 근무환경의 특수성 등에 대한 조사를 생략하는 등 부실조사를 하였다.












2) 염사로서의 특수한 업무시간 불산입



- 입관은 보통 오전 9시부터 17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반드시 2명이 1조가 되어 둘이 함께 해야 하며 보통 준비 1시간, 진행 1시간, 마무리 30분 정도 소요되어 총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전 근무자와 다음 근무자가 함께 남아서 입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 근무자의 근무시간이 입관 업무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장될 수밖에 없으며, 오후에 입관을 하게 되면 퇴근한 염사가 다시 복귀를 하여 입관식을 진행하게 되므로 입관식이 있는 날에는 근무시간이 반드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태이다.


- 또한 발인식은 염사 2명과 사무직원 전원이 참석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되며 화장터로 출발하면 정리 정돈하고 9시경이 지나야 퇴근을 하게 되므로 발인식이 있는 날에는 근무시간이 1시간 더 연장된다.


- 객관적 증빙자료인 장례식장 이용 계약서 및 염습 등 위생처리 관리 대장, 근무 표 등을 근거로 기본 근로시간 이외에 입관 시의 근로시간, 발인 시의 근로시간을 합치면 청구인의 근로시간은 발병 전 12주 평균 근로 60시간을 상회한 63시간의 주당 평균 근로가 확인이 되므로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된다.












3) 과로 및 스트레스 내역



-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1월에 2일의 24시간 휴일을 부여하지만 염사의 업무 특수성으로 인하여 발인과 입관 시에 염사 2명이 모두 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휴일을 보낼 수가 없었으며, 발병 전 6개월간 단 8일만 휴무하였으며 2016. 10월에 염사로 근무하던 직원 1명이 퇴사하여 3명의 염사에서 2명이 진행하게 되어 업무량이 늘어났으며, 야간 근무를 평균 4시간 이상 하였고, 야간에 상가에서 전화가 올 경우 시신을 인수하러 출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무상황이 열악하였으며, 사망자를 수시로 보고 염습을 하는 일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기피하는 일이라 이러한 직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도를 넘었다.


관련 자료에서 발병 전 4주가, 12주간, 16주간 62시간이 넘는 고강도의 과로가 입증되었고 청구인이 평소 이러한 장시간 근로에 노출이 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스트레스 등이 충분히 입증되기에 마땅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요약)






1) 발병일 이전 신청인의 업무 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 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산재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은 장례식장 염사로 2014.11.10. 입사하여 약 2년 4개월가량 근무하였고,


통상 근무시간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임금대장(초과 근로내역), 근무 표, 염습 등 위생처리 대장, 장례식 이용 계약서 등을 근거로 발병 전 근무시간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2시간 15분, 12주간 1주 평균 61시간 49분으로 확인되고,


2016년 10월부터 염사 1명이 퇴사하여 3명 이하던 일을 2명이 수행하는 등 업무량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만성적 과로 인정기준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기존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음주, 흡연력, 비만 등의 뇌출혈 발병 위험적 소인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성 과로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 '좌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내출혈, 좌측 종대뇌동맥의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