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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원의 급성 심장사 산재 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11. 21. 16:17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9년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 포스팅해봅니다.

















사건 : 2018 제5501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판결 요지】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 시간은 56시간 이상으로 확인되며 특히 사망 전 야간 근무를 연속으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업무 가중 요인으로 볼 수 있어


고인의 업무로 인해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재해자는 사업장에 2015.4.6. 인쇄원으로 입사하여 인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11.1. 20:33경 인쇄용지 있는 곳에 쓰러져 있는 것을 같이 작업하던 근로자가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은 고인의 관련 자료 조사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의뢰한 결과 "고인은 비록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고 교대제근무 등 업무가중요인이 확인되나, 응급실 초진 기록지 및 부검 소견 상 사인이 불명확하여 업무와의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사실 관계 (요약)





사망진단서(2017.11.1)


- 직접사인 미상



■ 2015.4.6 입사, 인쇄원으로 주간 근무시간(08:00~20:00), 야간 근무시간(20:00~익일 08:00~익일 08:00), 휴게시간 1시간, 주간 근무는 간식시간을 20분 인정함



업무상 과중 부하 여부


1) 발병 전 24시간 : 업무 관련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음


2) 발병 전 1주 동안 : 총 58.32 시간


3)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49.45 시간


4)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56.47 시간


5) 과로 및 스트레스


- 과로 : 1일 11시간씩 근무를 하였고, 인쇄업 특성상 작업시간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하는 업무로 주야간 교대 근무 수행


- 스트레스 : 인쇄 작업 시에는 항상 스트레스 상태에서 작업이 수행됨.

   인쇄 불량 현황 8월:7건, 9월:6건, 10월:5건











3. 전문가 의견 (요약)





가. 부검감정서(국립 과학수사연구원, 2017.11.16)


 

- 50세의 남자로 회사원이며, 2017.11.1. 20:33경 사업장 인쇄실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하고 oo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것이다. 변사자는 특별한 지병은 없다. 11.1. 20:00경 출근하여 커피를 한잔 마시고 작업 중 쓰러진 것이며 감전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대변을 본 상태이다. 담당 경찰은 부검을 실시하여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 (사인) 논단하기 어려우나, 심장 질환 및 또는 간질환과 관련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임.






나. oo 병원 소견 조회서(2018.7.5.)



- 본원 도착 당시 심정지(무수축) 상태였으며, 외관상 별다른 이상 없었음. 황달 증세는 없었음.



- 외인사가 아니라고 하면 심질환(특히 심신세동)에 의한 심정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


- 제 소견으로는 간질환에 의한 심정지 가능성은 낮아 보임. 일반적으로 간질환에 의한 사망의 경우 응고장애 및 빌리루빈 수치 증가(황달)가 동반됨.












다. OO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소견



- 관련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일이나 발병 당일은 특별한 돌발 상황이나 작업 내용에 변동 사항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총 58시간 32분이며,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45분, 발병 전 12 주 동안 주 평균 56시간 47분으로 확인됨.





- 전문가의 소견은 비록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고 교대제근무 등 업무가중요인이 확인되나,


 응급실 초진 기록지 및 부검 소견 상 사인이 불명확하여 업무와의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자문 1) 흡연력 및 당대사 이상증, 과체중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파행이 동반된 하지 동맥 질환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야간 근무 중 돌연사한 환자로 부검 소견 상 생전에 인지되지 않은 심비대가 확인된 바 관상동맥의 협착 병변이 없이도 심비대만으로 돌연사한 사례들이 보고된 점으로 미루어 부검 결론과 합당하게 심장 돌연사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생략)---


경력 상 4년간에 걸쳐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52시간 이상의 노동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고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로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있어 업무 관련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자문 2) 근무시간은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24시간 맞교대제로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 또한 가지고 있었음.


과거 병력상 사지 동맥의 죽상경화증 있었으나 상기증과의 관련은 적을 것으로 사료되나 유족 진술에서 흡연력 있다고 했으나 정확한 흡연력은 알 수 없었음.


부검 소견과 주치의 소견 상 심장의 고도비후 외에 상기증을 유발할 특이 소견은 없었음.


일반적으로 돌연사는 심장의 질환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중 많은 원인이 심근경색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상기인의 사망은 만성 과로에 의한 사망(심정사 추정)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고인은 개인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보다는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4. 판단 및 결론






가. ---생략---


나.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며 업무가중요인(주·야간 교대제 근무)이 높았던 사실이 있으며, 사인에 있어서도 부검 감정서 상에 고인의 심장에서 고도 비후 소견을 보이고 있었던 사실 및 사망 당일 혈액 검사를 한 결과 총 빌리루빈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급성심장사로 봄이 타당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 고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도 고인은 사망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총 58시간 32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이상으로 확인되며 특히 사망 전 야간 근무를 연속적으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업무가중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점,


고인은 2016년도 건강진단 결과에서 당뇨 외에 별다른 특이 소견이 없으며 심비대가 확인된 바 비후성 심근증 등 심장 질환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고 심장질환의 급격한 악화는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은 고인의 업무로 인해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산재 인정)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