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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관리자의 뇌출혈 산재 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11. 19. 14:03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9년도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 봅니다.


















사건 : 2017 제8720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판결 요지】



고인이 사망 전 과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뇌출혈 발생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재해 근로자OO 공장에서 생산관리자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7.4.21. 11:50경 OO 공장 주차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며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은 "고인의 사망 당시 뚜렷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사실관계 (요약)





사망 경위


1) 고인은 2017.4.19. 퇴근 후 동료 근로자 및 그의 배우자와 21:30경까지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가량을 마신 사실이 확인된다.


2) 고인은 2017.4.20. 07:51경 출근하였고 신규 입사한 직원에게 09;00경 교육을 실시한 이후 10:00경 현장을 떠났다. 이후 12:00경 OO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겠다고 말하였으며 16:20경 동료 근로자가 공장 주차장에서 고인이 자동차 안에 누워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나 깨우지 않았다.


3) 청구인은 동료 근로자와 통화한 이후 약 24시간이 경과한 2017.4.21. 11:51경 자동차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 2013.2.4. OO 오토에 입사하여 주로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 통상 근무시간은 08:30~17:30이고,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이며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 2회(1회 10분), 저녁식사 30분으로 확인



■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약 47시간 51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4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35분


■ oo 오토 oo 공장은 조립라인 증설로 2017년 총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200억 원가량 증가하였고 고인이 관리하는 도장라인의 매출액도 약 18억 원 증가하였다. 또한 고인은 2017년 3월부터 본연의 업무 외에 1일 2~3시간 정도 스프레이를 이용한 도색작업을 직접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동료 근로자는 고인의 도색 작업은 업무시간 내에 완료되었다고 진술)



■ 고인이 평소 수행한 관리 업무는 [뇌혈관 질병·심장 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근로복지공단 지침 제2018-2호)]의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 강도 평가표 상 매우 경한(very light) 강도에 해당하나, 사망 전에 1일 약 3시간 정도 수행한 도색작업은 중등도 강도에 해당한다.



■ 고인은 사망 전 2개월간 본연의 관리 업무에 더해 현장 업무까지 수행하면서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할 정도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구술함














3. 전문가 의견




1) 부검감정서(국립 과학수사연구원, 2017.5.8. 작성)


변사자의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왼이마관자엽)로 판단됨




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부검감정서상 비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됨













3)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요약)


생산량 증가로 인한 고인의 업무적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발병 당시 뚜렷한 단기 과로나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근거도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4)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가) 고인은 2017.4.21.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부검에서 비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이 발견되었음.

직업환경조사에서 업무상 과로라고 인정할만한 근로상황이 아니었으며, 오랫동안 음주 및 흡연을 하였고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음. 비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은 기왕의 질병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고인은 발병 당시 급격한 놀라움, 긴장 등을 초래할 정황이나 근무환경의 변화 등이 관찰되지 않고, 업무상 요인이 신청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이 미약하며, 고혈압, 음주,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사망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4. 판단 및 결론 (요약)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인이 사망 전 과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원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