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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배송기사의 뇌출혈 산재 승인 판결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11. 8. 15:57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4년 10월 대법원 판결 중 화물배송기사의 뇌출혈 산재 승인 에 대한 내용이 있어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 봅니다. 















대법원 2부는 2010년 화물 배송을 하다 뇌혈관 파열로 숨진 심OO (당시 45살)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심씨는 주 6일 근무하며 20㎏가량의 화물을 차에 싣던 심씨는 출근 준비 중 쓰러져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1·2심은 사망 직전 업무량이 급증하지 않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주당 근무시간이 법정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달력 배송이 추가돼 업무 부담이 가중됐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나 직무 과중으로 기존질병이 급격히 악화된 때도 입증됐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씨는 딸의 대학 입학으로 경제적 부담이 늘자 월 35만원의 특별수당을 더 받으려고 새벽 및 야간근무를 세 시간 추가해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넘겨 주당 73.5시간을 일했고, 사망하기 5일 전부터는 달력배송 일이 추가돼 업무강도가 상당했다"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라는 심씨의 기존 질환에 작용해 질병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씨는 2008년 OO통상에서 배송팀 계장으로 물류배송 상하차 지원업무를 해오다가


2010년 6월부터 기존업무에 새벽 및 야간근무를 추가해 평일 15시간 30분,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해 주당 총 73시간 30분씩 일했다.


당시 그는 하루에 평균 5000kg의 화물을 취급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다가 그해 10월 출근 중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이후 전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