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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기사의 뇌경색 산재 업무상 질병 판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11. 11. 14:31












대법원 2004. 7. 9. 2004두2639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요지】


원고의 업무가 다른 동료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고,


7년 이상 1일 2교대제 운전기사로 일하여 왔고 약 7개월 동안은 주간근무만을 하여 업무의 내용, 양, 근무형태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택시기사의 경우 근무시간, 휴식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등 업무내용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었던 점,


이미 자신이 뇌경색의 가장 중한 위험인자인 고혈압 증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후 지속적인 질병관리를 하지 않았고,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당 사 자】

원고(상고인) : 이○조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7. 9. 선고 2004두263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11. 10. 부산 사하구 ○○동 690-3 소재 ○○교통 주식회사(이하 ‘○○교통’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여 왔는데, 2001. 12. 26. 07:30경 택시 영업을 하다가 ○○교통 인근의 지정식당에서 아침을 먹기 위해 회사로 들어와 식당의 영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고혈압,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2. 1. 3. 피고에게 위 상병 중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을 받기 위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3.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이 흡연 및 음주습관으로 인해 자연적 경과과정에 따라 악화된 결과 발현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11. 10. ○○교통에 택시 운전기사로 입사한 이래 1일 2교대 근무제로 주, 야간을 오가며 불규칙하게 근무하고 1일 11~12시간씩 월 평균 27일을 근무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01. 10.경부터 사납금이 64,000원에서 71,500원으로 인상되어 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는바, 위와 같은 평소 과중한 업무에 따른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3, 을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원심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심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 및 ○○교통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근무 환경 및 내용



(가) ○○교통의 1일 2교대제는 2명의 택시운전기사가 1대의 택시를 운전하며 근무일 10일을 단위로 00:00부터 12:00까지의 주간근무와 12:00부터 24:00까지의 야간근무를 교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월 근무일수는 26일, 근무일당 사납금은 2001. 9. 30.까지 64,000원이었으나 2001. 7. 1.인상된 택시요금을 감안하여 2001. 10. 1.자로 71,500원으로 인상되었다. 1일 2교대 운전자들 중 월 근무일수인 26일 이상을 근무하는 운전자들의 비율은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2월(2.2%)을 제외하고는 각 월 32.8%~58.7%에 달하였고 7개월간 각 월 50% 이상을 유지하였다.



(나) 원고는 1994. 11. 10.부터 ○○교통에서 1일 2교대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바 2001. 6. 1.부터는 교대운전자인 홍○구와 합의하여 주간근무만을 하였고(교대근무자가 결근할 경우에도 대체근무를 하지는 않았다.), 2001년도에 12월을 제외하고는 4개월간 각 월 26일, 4개월간 각 월 27일, 3개월간 각 월 25, 29, 31일을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01년 12월에는 5일, 15일, 17일, 25일에 휴무하였고 같은 달 26. 00:00경부터 근무를 하던 중 같은 날 07:30경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2) 원고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가) 원고는 ○○교통에 재직 중이던 2001. 6. 4.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고혈압, 간장질환’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2001. 10. 19. 2차 검진을 받은바 ‘고혈압, 간기능장애, B형간염보균자, 내과적 치료, 관찰요’의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원고는 본태성 고혈압 증세에 관하여는 이미 이○용내과의원에서 1999. 10. 23. 및 같은 해 11. 9. 등 2회, 부산의원에서 2001. 4. 6., 같은 해 5. 2., 같은 해 6. 2., 같은 해 7. 9., 같은 해 8. 11. 등 5회에 걸쳐 각 부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위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는 아니하였고, 간장질환에 관하여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나) 원고는 1959. 8. 15. 생으로 미혼이고, 신장은 167cm, 체중은 75kg 정도이었는데, 2001. 9.경부터 누나 이○순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이○순과 반신불수인 매형 및 조카를 부양하였다. 원고는 평소 근무가 끝나면 집으로 와 실내에서 소일하면서 외출이나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시까지 약 20년 동안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고, 1주 2회에 걸쳐 1회당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셨다.










(3)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5. 휴무일에 잠시 친구를 만나고 같은 날 15:00경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잔 다음 2001. 12. 26. 00:00경부터 택시영업을 하다가 같은 날 07:30경 ○○교통 차고지로 들어와 회사 근처의 지정식당인 일미분식에서 아침을 먹기 위해 식당의 영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쓰러져 동료에 의해 사하중앙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부산 서구 암남동 34 소재 고신대학교복음병원으로 이송된 바 ‘좌측 대뇌경색’으로 인해 ‘우측편마비, 실어증’이 있는 상태로 진단되어 같은 날부터 2002. 1. 12.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2. 1. 19.경부터 2002. 3. 9.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 3가 37소재 해동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다가 이어 2002. 3. 12.부터 2002. 3. 27.까지 부산 영도구 대교동 1가 112-1 소재 영도한의원에서 한방침치료, 물리요법, 운동치료를 받았다.














(4)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왈레스기념침례병원 신경외과 자문의 박○


원고에게는 과거 병력상 본태성 고혈압이 있으며 흡연 및 음주의 습관이 있는데, 발병 전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근무중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인지되지 않는 바, 이 사건 상병은 본태성 고혈압이 흡연 및 음주로 인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신경외가 자문의 김○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근무내용상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과거 병력상 흡연 및 음주, 고혈압의 병력이 인지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신경외가 주치의 김○희


원고의 구체적인 상병상태는 ‘뇌경색증, 고혈압, 고지혈증, B형간염보균자’이고, 뇌경색의 위험인자에는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심장질환, 부정맥, 흡연, 음주 등이 있으며, 원고의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생각된다.




(라)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신경외과 자문의 김○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는 나이, 고혈압(가장 중요한 위험인자), 심장병,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술, 비만, 과로, 약물 등이 있고, 증세로는 언어장애, 우측반신부전, 두통, 기억력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원고는 고혈압, 고지혈증, 가족력 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는 죽상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혈관폐색이나 혈전에 의한 혈관폐색이 주원인으로 사료된다.




(마)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인자 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뇌졸중의 가족력(부모가 뇌졸중으로 52세, 48세에 사망), 흡연, 음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고혈압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에 대한 관리도 받지 않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한편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뇌경색의 가능성은 위험인자가 없는 사람이나 위험인자의 관리를 잘 받고 있는 사람에 비해 높다고 인정되는 바, 명백한 고혈압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정상 혈압인에 비해 뇌졸중의 위험이 남자는 3.1배, 여자는 2.9배 증가하고,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2.5배 정도 증가하며, 고혈압을 잘 치료한 경우 남자에서 뇌졸중의 56.4%, 여자에서 66.1%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한편 ○○교통의 1일 2교대제 운전기사들 중 월 근무일수인 26일 이상을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월 근무일수가 평균 27일 정도였다고 하여 원고의 업무가 다른 운전기사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까지 7년 이상 ○○교통의 1일 2교대제 운전기사로 일하여 왔고 약 7개월 동안은 주간근무만을 하여 업무의 내용, 양, 근무형태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택시기사의 경우 근무시간, 휴식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등 업무내용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었던 점,


2001. 10. 1.자 사납금 인상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것이고 사납금 인상 전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의 근무일 12일 중 3일을 휴무하였던 점,


원고는 1999. 10. 23.경 이미 자신이 뇌경색의 가장 중한 위험인자인 고혈압 증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까지 약 2년간 불과 7회에 걸쳐 병원에서 부정기적인 진료를 받았을 뿐 지속적인 질병관리를 하지 않았고,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으며,


2001. 9.경부터는 누나 이○순의 가족을 부양하게 되면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상당히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고혈압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박용수(재판장), 박종훈, 고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