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사건 : 2014 제477호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판결요지】
택시 운전자로 근무 중 뇌출혈에 대해 업무와 관련한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결정한 사례 (산재 불승인)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3.5.25. 02:01경 OO 동 OO 백화점 앞에서 어지러움을 느껴 하차하여 비틀거리던 중 노상에서 승차하려던 승객이 음주운전으로 오인하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 출동 후 청구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주었으며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상병을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발병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상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병력상 뇌 경색증, 고혈압, 당뇨 등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OO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13.5.25. 새벽에 발병하기 이전에 2013.5.20~2013.5.22. 연속 3일간 휴무 없이 근무하였고, 사납금을 채워야 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24시간 격일제 근무와 야간근무를 수행하면서 만성적인 과로 상태였으므로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사실관계 (요약)
■ 청구인은 2011.5.1.부터 사업장에서 택시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6:00~익일 06:00이며, 격일제로 주당 약 3일 정도 업무를 수행
■ 재해경위서에 '2013년 5월 20일, 21일, 22일 휴무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였고 24일 새벽 05:00부터 사건 발생일 5월 25일 새벽 02:01경 OO 동 OO 백화점 앞에서 어지러움을 느껴 하차하고 비틀거리던 중 노상에서 승차하려던 승객이 음주운전으로 오인하고 112에 신고, 경찰이 출동하여 재해자의 건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 O 병원으로 이송함'이라고 기재
■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험 가입자 의견서 : 재해자의 요청에 따라 3일 연속 배차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타코미터를 살펴보면 실제로 20일 아침 6시부터 21일 점심 12시까지 총 30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시동조차 건 사실이 없음), 더욱이 5월 17일~19일까지 모두 휴무하였던 사실이 있었던 바, 결과적으로 재해자는 나흘 반나절을 휴무한 것이며 21일 점심 12시부터 22일 아침 5시까지 탑승한 것이 전부임. 또한 탑승시간 중에도 총 4시간 20분 휴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해자가 제출한 사실과 요양급여신청서에 동의할 수 없음
■ 청구인은 격일제 24시간 근무자이나 업무 특성상 대기시간, 식사 시간 외 휴게시간을 다소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47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약 46.79시간이며 12주간 1주당 평균 4일 휴무, 1일당 평균 휴게시간은 약 7시간, 1일 실근로시간은 약 17시간, 1일 야간근로시간은 약 5.6시간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의 교대근로자 문O연의 확인서 : 청구인의 경우 혈압과 당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근무를 마치면 다른 동료 근로자들과 술을 먹기도 하였고 당뇨와 혈압이 높은데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어 늘 옆에서 말을 해주었음, 또한 2013년 4월 실시한 건강검진을 본인 스스로 혈압 수치가 높아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다며 거부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제가 교대자로서 건강도 좀 챙기고 혈압약도 복용할 것을 늘 권유하였지만 청구인이 듣지 않아 늘 불안하게 생각하던 차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 매우 안타까운 심정임.
판단 및 결론
가. ---생략---
나. 청구인은 만성적인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 및 발병 전 휴무 없이 근무하여 위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주장을 하나
다. 00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상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병력상 뇌 경색증, 고혈압, 당뇨 등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2인의 의학적 소견도 청구인은 격일제 근로자로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수행 중 업무와 관련한 급격한 과로사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격일제 근무를 시행하면서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0시간 미만으로 만성적인 과로가 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과거 수진내역을 볼 때 고도의 혈압 및 당뇨에도 이환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약물치료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병 발생에 개인적인 기여도가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요양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산재 불승인)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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