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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뇌출혈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12. 9. 16:07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8년판 2017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심부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 발병하였다며 산재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는 대기 시간이 많은 경비업무로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 건

2017 재결 제1122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인

김 O O (남, 62세, (주)OO티에스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산재 불승인)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oo티에스 소속 근로자로서, 2016.12.9. 진단받은 '심부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 상황이나 단기간의 업무량의 급증 또는 만성적인 과로 및 업무상의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24시간 맞교대로 경비업무를 수행한바,


근무시간 내에는 부산 ooo 서비스센터 경비초소에서 출입구를 보며 입출고 차량의 차량번호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 없이 연속하여 일을 하여야 하므로 1일 근무시간은 수면시간 4시간을 제외한 20시간인 점,


이에 재해 발생 전 12주간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69.75시간으로 만성 과로 기준을 초과하는 점,


취침 시에는 취침 장소가 4차선 도로 옆에 있어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아 피로를 회복할 만큼 취침을 제대로 취할 수 없었던 환경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만성 과로 등이 누적되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사실관계






■ 근무기간 : 2016.4.1.~2016.12.9.(발병일)

- 청구인이 일한 것은 2014.6.1.부터이며 2016.4.1. 자로 이 사업장으로 용 역업체가 변경된 것임.



■ 담당업무 : 경비원 업무 수행

- 주 업무는 경비 초소에서 입·출입 차량을 관리하는 업무이고 영업시간(08:30~18:30) 외에는 주로 견인되어오는 차량의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무, 07:30~익일 07:30,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 1일 7시간

- 청구인은 경비업무 특성상 근로계약서대로 휴게시간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였고, 원처분기관의 조사 결과 별도의 휴게시설은 없고, 경비실 내에서 취침 등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됨.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 내용

- 원처분기관 : 1일 업무시간 산정 시 휴게·취침시간 등 7시간을 제외한 17시간으로 계산하여 1주간 업무시간은 65시간으로 일상 업무량 및 시간 대비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특이 사항 없음

- 청구인 : 1일 업무시간이 20시간(식사시간 업무시간 포함)이라며 업무시간이 77시간이라고 주장함



■ 발병 전 3개월간 업무 내용

- 원처분기관 : 발병 전 4주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8시간 45분 및 59시간 15분으로 만성 과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 청구인 : 발병 전 4주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69시간 15분 및 69시간 45분임



■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 일반 건강검진 결과

- 2011.9.18 :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 2012.8.10 : 이상지질혈증의심

- 2013.9.6 :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 2015.7.22 :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 신장 171cm, 체중 68kg, 음주 및 흡연 확인 불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요약)







위원 1 : 상병 발생 무렵 뇌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시간, 업무 강도, 업무량 등의 변화 사실 및 만성적인 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에 대한 부담 정도가 크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의 확인이 어렵고, 경비업무 중 수시로 휴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므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위원 2 : 심부뇌내출혈은 CT 상에서 좌측 뇌기저핵출혈이 보이며 고혈압성 뇌출혈로 스트레스, 환경의 변화 업무량의 증가 등이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뇌실내 뇌내출혈은 뇌 CT 상에서 뇌실내 출혈은 확인되며 업무량의 증가도 없는 상태로 인과관계없는 것으로 판단됨.


















산재 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의 업무내용 및 노동 강도 등을 살펴보면,


이 건 근무장소에서 약 2년 6개월간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무 형태로 일하였고, 업무는 주로 경비초소에서 출입차량 등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1일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서 등 17시간으로 확인되나, 식사를 경비초소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업무시간은 이보다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무시간 대부분이 대기시간인 점을 비춰보면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노동 강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 수행 외에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와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다소 많은 편이나, 경비업무 특성상 대부분이 대기 시간으로 업무시간 중에 수시로 휴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9년부터 이런 경비업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중한 업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 또한 미흡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한 사정들과 재해 발생 전 실시한 4년간의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은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 단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심사위원회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를 기각(산재 불승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