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8년판 2017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업무 수행 중 쓰러져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고,
과거 진료 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에서 뇌혈관질환 위험인자가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은 개인적 소인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여 산재 불승인한 사례
【 사 건 】
2017 재결 제2757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청구인 】
박 O O (남, 80세, 제주 OO시청)
【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장
【 주 문 】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산재 불승인)
사건 개요
청구인은 제주 oo 시 2016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지역 경제과)에 참여한 근로자로, 2016.7.19. 11:00경 근무하는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를 통해 의료기관 후송되어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
원처분기관은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공공근로사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신청 상병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
사실관계
■ 조사 내용 (요약)
- 2016.7.1.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실제 총 9일 근무
- 청구인은 제주 oo 시 oo 읍 일대에서 환경 취약지역 정비 관련 쓰레기 줍기 등의 환경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주로 야외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1주 평균 3일 정도의 고정 주간 근무로 통상적인 1일 근무시간은 약 5시간(09:00~15:00, 점심시간 1시간)으로 확인됨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 대다수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가 많아 업무 강도가 낮으며, 주로 야외에서 쓰레기 줍기 및 풀베기 등의 환경 정비 업무를 수행하므로 날씨의 영향을 받는 근무환경임
- 발병 당일 업무 수행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일 및 4주간 근무시간은 각각 20시간, 36시간으로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
■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후두부 abrasion(+) LOC(+) 내원 당시 alert 한 상태로 약물치료 등 절대적 안정치료 위해 입원 요함
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2016.7.20. 뇌 CT 및 이후 CT 영상에도 외상성 또는 자발성 뇌출혈로 볼만한 이상이 없음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CT 등에서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7. 2월 이후에 고혈압, 뇌경색증, 당뇨병 관련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과거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의심. 일반 질환 의심" 등의 소견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소속 사업장의 공공 근로 현장에서 수행한 환경 취약지역 정비 관련 쓰레기 줍기 등의 통상적인 작업 이외에 초과/연장 근무 내역 등의 과로 사실 및 기타 구체적인 스트레스 내용 및 강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 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청구인의 근무시간이 20시간이고, 발병 전 3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12시간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뇌경색 등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CT 상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발병 당일 공공 근로 현장에서 수행한 쓰레기 줍기 등의 통상적인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뇌혈관계 질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도 없었으며, 발병 전에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량의 증가도 없었던 반면,
입사하기 이전인 2007. 2월부터 고혈압, 뇌경색증, 당뇨병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이 있고 건강검진에서도 고혈압 의심 등의 소견이 확인되는 등 뇌혈관질환 위험인자를 지니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산재 불승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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