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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근로자의 뇌출혈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2. 12. 14:29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8년판 2017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 올려 봅니다.

















판결요지


두통으로 조퇴한 후 자택에서 쓰러져 산재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발병 당일 크레인을 이용하여 강관을 이동시키다 동료 근로자와 충돌할 뻔한 아차 사고를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사 건

2017 재결 제122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인

서 O O (남, 45세, OOOO골재(주))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산재 승인)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oooo 소속 근로자로서 2014.6.24. 진단받은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 및 심사청구를 기각함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






1. 청구인은 직장폐쇄 후 2014. 3월에 복귀하여 3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발병된 것으로 보아 체불임금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


2. 비노조원인 동료 근로자들과의 갈등의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갈등의 정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3. 발병 전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4.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아차 사고는 확인되나 의무기록상 발병 전일부터 체한 증상과 두통 등이 있다고 기술된 점 등으로 보아 아차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출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5. 2014.6.24. 작업장에서 440kg의 파이프 2개를 로프에 매달아 크레인으로 이송하던 중 파이프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아래에서 작업하던 동료 근로자를 덮칠 뻔한 일(이하 '아차 사고'라 한다) 이후 4시간 정도 경과 후 발병한 점으로 볼 때,


아차 사고 전날부터 약간의 출혈이 진행되다가 최종 뇌동맥류의 파열은 청구인 자택에서 발생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1. 2013.11.26. 직장 폐쇄 후 작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4.3.12. 작업장 복귀하여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다.


2. 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처럼 재해 전날부터 뇌출혈이 발생하여 피가 고여 있었던 상태였다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한 상태로 확인되었어야 하나, 사고 직후 방문한 oo 병원에서의 혈압은 130/80mmHg으로 정상적인 수치에 해당하므로, 집에 돌아가 안정을 취하고 있던 시점에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간주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3. 그러므로 아차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관계 (요약)





■ 청구인은 2014.6.24. 아차 사고가 있었고, 이후 두통이 발생하여 12:55경 조퇴하여 자택 인근 oo 병원에서 두통약을 처방받았으며, 15:30경 자택에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oooo 병원을 거쳐 oooo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음



■ 청구인은 2000.12.4. 입사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30~17:30 주 5일 근무를 하였으며, 주 3회 이상 1일 3.5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담당업무는 스테인리스 파이프 용접 작업임



■ 발병 당일인 2014.6.24.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평상시와 동일한 용접 업무를 수행하던 중 11:30경 강관 2 본(개당 440kg)을 운반하다 강관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작업 중이던 동료 근로자를 덮칠 뻔한 아차 사고가 발생



■ 발병 전 1주일 : 통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총 7일 중 5일 근무, 총 근무시간은 41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3개월 : 통상업무 수행, 발병 전 4주간은 총 172시간 근무하여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3시간, 발병 전 12주간은 총 596시간 근무하여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9시간 40분













■ 의학적 소견



1) 자문의사 1 :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는 인정하기 어렵다. 뇌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지주막하출혈을 초래할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 인자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재해경위상 명백한 업무상 촉발요인이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 내재하던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없이 청구인에게서 확인되는 흡연력과 같은 뇌동맥류 파열의 유발 인자에 영향하에 어느 순간 파열되면서 뇌출혈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자문의사 2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확인되며 조퇴 후 방문한 내과 진료기록과 귀가 후 증상이 발현하여 방문한 응급센터 기록을 볼 때, 뇌출혈 발병 시점이 2014.6.24일 가능성이 높고, 아차 사고 이후 증상이 발생하여 진료 후 조퇴한 점, 조퇴 후 증상이 악화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돌발 상황과 뇌지주막하출혈과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판단






발병 전날부터 체한 증상과 두통이 있었고, 발병 당일 11:30경 크레인을 이용하여 강관을 이동시키다 동료 근로자와 충돌할뻔한 아차 사고가 있은 후 약 4시간이 지나서 발병하였으며,


'다른 근로자의 50~60cm 앞에서 강관 2 본(개당 440kg)이 멈추었고, 청구인이 식은땀을 흘리며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 넋이 나간 사람처럼 크레인 리모컨을 들고 서 있었다'라는 목격자 진술을 볼 때,


아차 사고는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는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아차 사고 직후 두통, 구역질, 식은땀 흘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병원을 방문하여 처방을 받은 후 귀가하였고, 귀가 후 증상이 악화되었는바, 아차 사고는 신청 상병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발병 후 최초 진료 병원에서의 정상 혈압'은 발병 시기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것이 재심사위원회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산재 승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