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8년판 2017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향나무 가지치기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며 산재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없지만, 재해경위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흡연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개인질환인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해 산재 불승인한 사례
【 사 건 】
2017 재결 제510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재해근로자 】
조 O O (남, 67세, OO주유소)
【 주 문 】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산재 불승인)
사건개요 청구인은 oo 주유소 소속 재해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2015.9.15. 재해 근로자가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당이사장은 "시체검안서상 재해 근로자의 외인사를 인정할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또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며,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만성 과로 등의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및 심사 청구 기각,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1. 장의사가 염을 하면서 촬영한 재해 근로자의 사체 사진을 보면 코와 입, 머리 뒷부분 및 시트에 다량의 출혈이 확인되고, 목과 어깨 및 팔 등에 멍이 들어 있는바, 이는 재해 근로자가 추락에 의한 뇌 손상으로 출혈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로 충분하고, oo 화재에서도 이 사고를 추락사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재해 근로자가 발견된 사다리 아래쪽 바닥에 톱이 떨어져 있는 것은 재해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이를 놓쳤던 것이고, 톱 우측 바닥에 재해 근로자가 신고 있던 흰색 신발과 라이터, 이쑤시개 케이스 등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급성 심장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추락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원처분기관에서는 2015.9.15. 경찰, 유족, 법의 등이 함께 사체검안 시 외상으로 볼만한 흉부, 두부 등의 골절이 인지되지 않아 외상이 아니라고 하나, 눈에 보이는 골절이 없었을 뿐, 사고 당시 재해 근로자의 사체에 CT나 MRI를 촬영하였다면 두부나 신체의 다른 부위에 골절이 인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관계 (요약)
■ 조사 내용
- 재해 근로자의 친척이 운영하는 주유소로 2011.1.1일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주유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함
- 근무시간은 1일 7시간으로 06:00~09:00 3시간 근무 후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다시 18:00~22:00 4시간 근무 후 2층 숙소에서 취침하며, 다음날 기상하여 영업시간인 06:00부터 근무하는 형태이고 주 1회 휴무
- 발병 전 1주, 4주,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2시간이며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 의학적 소견
1) 시체검안서
. 사망 일시 : 2015.9.15. 00:53경
. 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불명
.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작업 시점과 사체 발견 시점까지의 시간은 약 1시간 30여 분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검안의 소견은 사망원인을 적시 또는 기재하고 있지 못한 바, 추락으로 인한 외인사라면 최소한 추락을 시사하는 외부 상처가 인지되었을 것이나, 검안의는 위와 같은 외부 상처를 기술하고 있지도 않음. 만약 외인(추락)에 의한 두부 또는 흉부 손상이었다면 불과 1시간 30분 사이에 사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급성심근경색 등에 의한 심장사로 봄이 의학적으로 더 타당성이 높음.
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재해 당시 66세 남성인 재해 근로자는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당뇨병과 고지혈증 및 현 흡연력이 존재하는 상태이고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순 검안만 시행된 상태로 정확한 사망의 원인을 알기 어려운 원인 불명의 질환으로 산업재해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음. 한편, 과로로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업무와 관련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음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1. 시체검안서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인사를 인정할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인 미상으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점, 사망 전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만성적인 과로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할 때, 업무상의 사유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므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재해 발생 전 급격한 업무내용의 변화나 스트레스 유발 유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 발생 전 업무량의 증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과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3. 주유원 업무에서 재해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었고,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해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됨
산재 재심사위원회의 판단
oo 경찰서의 현장 감식 결과와 oo 소방서의 구급활동 일지, 최초 발견자인 권 oo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재해 근로자는 2016.9.14.22:30이후 이 건 사업장에 있는 향나무의 가지치기를 위해 약 140cm 높이의 A형 사다리에 올라가서 전지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약 1시간 50분 정도 지난 2016.9.15.00:20경에 인근 편의점 직원인 권 OO가 향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재해 근로자를 발견하여 119 신고 후 의료기관에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 바, 당시 재해 근로자의 쓰러진 과정을 본 목격자가 없고, 시체검안서 상의 직접사인은 '불상'이며 부검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재해 근로자의 시신에서 출혈 및 멍이 확인되는 점을 근거로 추락에 의한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망 후 혈액 침하로 발생한 시반으로 외상의 근거로 보기 어렵고 또한 재해 근로자가 22:30경 최초 발견자인 권 OO와 대화를 나눈 후 약 1시간 50분 정도 지나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이처럼 짧은 시간 내 뇌 손상으로 사망할 정도의 사고였다면, 일반적으로 신체 외부로 상당한 양의 출혈이 나타나고, 또 경추나 두부 등에서 다수의 상처 등이 동반되나, 법의 및 경찰, 유족 등이 참여한 시체 검안에서는 이러한 흔적 등이 전혀 인지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 볼 때,
재해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뇌 손상으로 사망하였다기보다는 급성 심장사 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재해 근로자가 2006.6.7. 이후부터 '고혈압성 심장병, 본태성 고혈압 등' 상병으로 다수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러한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심혈관계 위험인자인 장기간의 흡연 습관을 지녔던 점 및 업무와 관련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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