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7년판 2016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업무 중 쓰러져 산재 신청한 사안에 대해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 등에 미치지 않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신청상병 중 '모야모야병'의 경우 선천적인 질환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 '뇌엽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상병은 '모야모야병'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산재 불승인 한 사례
【 사 건 】
2016 재결 제2825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재해근로자 】
박 O O (여, 54세, (주)OO)
【 주 문 】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산재 불승인)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oo 대구공장 소속 근로자로, 2016.5.3. 업무 중 쓰러져 진단받은 "모야모야병, 뇌엽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
원처분기관은 "발병 전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사건, 사고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5시간 및 51시간으로 만성 과로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모야모야병은 혈관 기형에 의한 기존질병이며, 뇌실내 뇌내출혈, 뇌엽출혈은 모야모야병의 2차적인 소견이므로 이러한 기존 질병이 발병 전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업무부담 요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함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청구인의 주장
불규칙한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 부족, 신체적 장애로 인한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있었고,
청구인이 휴식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하며 근무하였음에도 원처분기관에서 근무시간 산정시 휴식시간 10분씩을 띄엄띄엄 빼서 산정하며 만성과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부당함
사실관계
- 2012.3.1일 입사. 생산직(케이크라인 포장 업무 담당) 근로자
- 주·야 교대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주간 근무조(07시~19시). 야간 근무조(19시~익일07시), 1~2월 주야 교대 근무하다 2월 하순경부터 1달에 한 번 야간근무
- 휴게시간: 주간 근무조는 점심(12:00~12:40) 40분. 야간 근무조는 저녁(18:20~18:50) 30분, 야식(23:30~00:10) 40분. 휴식시간 1일 6회, 각 회당 10분 휴식
-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업무시간 : 57시간 40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55시간 20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 51시간 8분
- 업무관련 스트레스 요인(청구인 주장)
1. 불규칙한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부족
2. 장애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
3. 가정형편 어려움
의학적 소견
1. 최초요양신처서상 주치의 소견
- 종합소견: 뇌실외배액술 후 경과관찰 중임.
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상 뇌혈관의 모야모야병 소견을 보이며 뇌실 및 뇌실질내 출혈을 보임.
뇌엽출혈은 뇌실질내 출혈을 의미함(전두부엽)
판단
청구인은 재해일 직전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체상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돌발적 사건의 돌발적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재해일 전 1주간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등에 있어서 일상의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일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을 살펴보아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 되지 않음.
한편 청구인의 신청상병 중 '모야모야병'의 경우 선천적인 질환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 '뇌엽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상병은 '모야모야병'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과로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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