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6년판 2015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입니다.
【 판결요지 】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정차 차량 추돌 사건 후 병원 요양 중 뇌출혈로 사망한 산재에 대하여
발병 전 평균적인 업무량이 일상 업무와 비교하여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시간에 있어서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차량 운행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무상 과중 부담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또한 부족하다라고 판단해 산재 불승인한 사례
【 사 건 】
2015 재결 제2307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재해근로자 】
이 O O (남, 58세, OO여객자동차(주))
【 주 문 】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산재 불승인)
사건 개요
재해 근로자는 oo 여객 자동차(주)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2015.1.31. 차량을 오전에 배차 받아 승객을 수송 중 12:33경 도로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로를 당하여 oo 대학교병원에서 요양 중 2015.2.16. 09:00경 직접사인 '뇌출혈'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피재자는 사망 전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 또는 만성 과로 없었으며, 고혈압, 당뇨 등 위험인자 관련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된다"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산재 불승인)
청구인의 주장
피재자가 주 평균 70~76시간(야간 30~44시간)에 달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바 만성 과로 가 명백하고, 회사의 묵인하에 월간 1~2일의 휴무일만 쉬었으며(만근 월 26일), 원처분기관 사실관계 조사 시 회사 측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여 제출한 것을 근거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실제 근로시간으로 재산정하여야 함
또한,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배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택시의 주행시간이나 가동시간만이 아니라 대기시간 등도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피재자의 질병은 업무 이외의 외상이나 별도의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고, 택시 운행 중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추단됨
사실관계 (요약)
1) 원처분기관의 재해 조사서, 문답서 등의 확인 내용
가) 사망(재해) 개요
。재해 일자 : 2015.1.31. 12:33
。사망 일자 : 2015.2.16. 09:00
。재해 경위 : oo 여객 자동차(주)에서 차량을 오전에 배차 받아 승객(여자 승객 1명)을 수송 중 2015.1.31 12:33경 ooo 구 ooo 사거리 oo 성전 앞 이면도로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로를 당하여 oo 대학교병원에서 요양 중 2015.2.16. 09:00경 직접사인 '뇌출혈'로 사망한 재해(사고 전 자택에서 점심 식사함)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뇌출혈
나) 근로 형태
。채용일 : 2014.4.4.
。담당 업무 : 택시 운전원
。 근무 시간 : 오전 조 4~16시, 오후 조 16~익일 4시 주 6일제
2) 원처분기관의 조사 내용
가)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주행시간 기준): 약 22시간(1일 평균 주행거리 60km, 영업거리 33km)
나)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약 44시간(1일 평균 주행거리 137km, 영업거리 83km)
다)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약 51시간(1일 평균 주행거리 155km, 영업거리 102km)
* 주행(가동) 시간 = 영업시간+빈차 시간
3) 원처분기관에서 확인한 근무시간 등에 대한 청구인의 반론 주장
가) 피재자가 기재한 운행 기록 일보의 근무 중 거래내역(교통카드, 신용카드, 영수증) 등에 따르면
2014.11.27.(10시간), 11.28.(8시간), 12.29.(10시간), 12.30.(8시간), / 2015.1.12.(10시간), 1.13.(10시간), 1.28.(8시간), 1.29.(101시간), 1.30.(10시간) 기간에도 근무하였다고 함
나) 2015. 1월 총 근로시간 300시간 50분(야간 40시간, 휴무일 1일, 1주당 평균 약 70시간)
다) 2014. 12월 총 근로시간 303시간 30분(야간 40시간 30분, 휴무일 2일, 1주당 평균 약 76시간)
라) 2014. 11월 총 근로시간 300시간 20분(야간 30시간, 휴무일 2일, 1주당 평균 약 75시간)
4) 원처분기관 재해 조사서, 의무기록지,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에 의한 확인 내용
가) 기존 질환 및 가족력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질병 관련)
- 2010. 4. 3. 외 다수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 2012. 6. 26.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 2012. 12. 21. 외 다수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
。가족력: 특이사항 없음.
。과거력: 고혈압약 정기 복용
。일반 건강검진: 최근 3년간 건강검진받은 사실 없음(건강보험공단 확인)
나) 재해자의 생활 습관
신장 165cm, 체중 58㎏, 흡연 : 금연 (금연 기간 20년), 음주 : 주 1~2회 소주 1~2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좌측 추골동맥부의 해리성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며,
발병 전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 또는 만성 과로 없었으며,
고혈압, 당뇨 등 위험인자 관련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 사망으로 보기 어려움.
판단
피재자는 발병 직전 업무로 인한 돌발적 사고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택시운송 사업 특성 및 영업 일보 상, 주행거리(업무량)와 주행시간(업무시간) 등을 살펴볼 때, 발병 전 1주와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량이 일상 업무와 비교하여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시간에 있어서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차량 운행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재자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업무상 과중 부담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또한 부족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재자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재자의 사인은 업무상 스트레스 내지 과로로 인해 초래되었다기보다는 피재자에게 내재된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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