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조리원의 뇌경색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3. 3. 15:38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5년판 2014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조리도중 어지럼증을 동반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여 "뇌경색 등"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한 사안에서,


1년 중 거의 휴일없이 고정으로 수행한 야간근무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 정도로 쌓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산재 승인한 사례















사 건

2014 재결 제2860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해근로자

이 O O (여, 61세, OO옥)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사건 개요





- 청구인은 1998.7.1.부터 △△옥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13. 10. 26. 조리도중 어지럼증을 동반한 하반신 마비가 발생,


상병명 ʻ뇌경색, 뇌경색 후유증에 따른 우측 편마비, 뇌경색 후유증에 따른 인지결핍, 반측성 양쪽 시야결손(우측․좌측)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




- 원처분기관 "‘상병은 확인되나 통상근무로 급격한 업무환경변화,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시간이 길다고 볼 수 있으나 야간근무 중 스스로 판단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과 과거 고혈압력이 있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ˮ 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함












청구인의 주장






- 1998.1.7.부터 15년9개월 동안 1년 365일 중 단 2일(설날, 추석)만 쉬고 363일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1주 84시간 야간근무를 해 왔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상한선을 초과한 야간근무로서 업무상 질병임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음


- 또한, 신청 상병 발병당시 15년 9개월간 1일 12시간의 야간근무로 인한 만성과로의 원인에 더하여 유해한 작업환경과 최근 2년간 사업장 주변에 건설공사현장이 들어선데 따른 단체손님 증가 및 재해발생일이 업무량이 가장 폭주하는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이어지는 토요일 새벽 5시경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사실 관계 및 의학적 소견





사실관계




청구인은 1998. 1. 7.부터 재해발생일인 2013. 10. 26.까지 약 15년9개월간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담당


- 동 사업장은 24시간 운영되는 약 50석 규모의 해장국집으로,근로형태는 주간 2명,야간 2명,카운터 1명(사업주), 비고정적 아르바이트 1∼2명 등 주야 2교대로 약 5∼6명이 근로한 것으로 확인됨


- 청구인은 야간에 고정으로 21: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1주 평균7일,1주 평균 84시간(1일 12시간)을 근무하여 왔으며,1년 중 설날과 추석,부(父) 제사일 등 특별한 날에만 휴무한 것으로 확인됨


- 재해발병 1주 안의 총 업무시간은 84시간으로 휴무 없이 근무

  전 4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324시간으로 1주당 평균 81시간을, 총 28일 중 27일을 근무

발병 전 12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996시간으로 1주당 평균 83시간을, 총 84일 중 83일 근무


- 주간근무조 대 야간근무조의 매출승인건수 비율은 6.5(987건)대 3.5(641건)

 야간 근무시간 중 매출건수가 높은 시간대는 주로 22:00∼23:00(74건)과 다음 날 06:00∼09:00(1시간 당 평균 107건)이며,나머지 시간대에도 최저14건에서 최고 48건까지 카드결재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됨


- 재해발병 당시 청구인은 만 60세,여자,키 159㎝,몸무게 60㎏로서 음주 및 흡연력 등은 확인되지 않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5.3.10.∼2009.5.22.까지 ʻ본태성 고혈압ʼ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15년9개월간 오후 9시∼익일 오전 9시까지 근무하였으며, 과거 수진내역 상 2005년 3월 고혈압 치료 시작하여 2009년이후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


-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명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이 필요함.













판단





청구인은 24시간 운영하는 사업장(해장국집)에서 재해발생 4∼5년 전부터 1년 중 설날과 추석, 그리고 제사 등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쉬는 날 없이 매 21: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고정 근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확인됨.


청구인의 경우 오랜 기간 야간(21:00∼다음 날 09:00)에 주방 일을 하여 이미 적응이 되었고, 퇴근 후 낮 시간에는 수면을 포함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일상적인 생활패턴 속에서, 이와 반대로 밤에 일하고 낮에 잠을 자야 하는 생체리듬을 항상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또한, 청구인이 ʻ식당에 딸린 방은 식자재를 쌓아두어 옷을 갈아입는 곳으로 사용될 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다.ˮ라는 구술내용과 재해발생 전 약 2개월(2013.9.∼10.26.) 동안의 야간 근무시간대 매출승인내역 등을 살펴볼 때, 손님이 뜸한 대기시간동안 청구인이 수월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거나, 온전한 휴게시간으로도 보기 어렵다할 것이어서 이 같은 장기간의 야간근무는 청구인의 신체에 무리를 주어 뇌혈관질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됨.


한편, 과거 고혈압력을 지니고 있던 청구인은 야간 고정근무에 더하여 1년 365일 중 명절이나 특별한 날 등을 제외하고, 계속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신청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약 83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매 주마다 이만큼의 근로시간을 휴일 없이 반복하여 근로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과 관련한 육체적․정신적인 업무상 과중 부담을 받았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은 1년 중 거의 휴일 없이 고정으로 수행한 야간근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 정도로 쌓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