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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원의 뇌출혈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3. 5. 16:36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5년판 2014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휴무일에 자택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자발성뇌출혈'의상병을 진단받고 산재 신청한 사안에서,


개인적인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산재 불승인한 사례















사 건

2014재결 제2427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해근로자

김 O O (남, 43세, OO운수(주))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산재 불승인)












사건 개요




- 청구인은 △△운수(주) 소속 근로자로서, 휴무일인 2013.2.19.13:00경 자택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쓰러져 119를 통해 후송되어 검사결과 "자발성 뇌출혈"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



- 원처분기관 "신청 상병 확인되나, 뇌내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급/만성 과로, 업무량/업무 성격의 급격한 변화, 급/만성 스트레스 등을 조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음. 이에 뇌내출혈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낮은 것으로 판단함. 근로자 주장에 따른 택시업무는 장시간 근무, 야간근무 등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으나 타코미터를 통해 확인된 근무시간을 재해일 4주전,12주전 기준으로 보아도 초과되지 않아 업무상 과로로 보기는 어려워 업무관련성 낮다고 판단함. 작업내용, 작업량, 근무경력, 재해경위 및 소속기관에서 조사된 재해조사서 내용과 개인의 과거 수진내역 및 건강상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됨" 등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함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경우 타코메타 기록에 따른 실태를 볼 때,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5.17시간, 발병전 4주 동안 1주 평균 63.60시간이므로 청구인은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왔으며,


1일 2교대제를 실시하는 사업장 보다 1인 1차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이 높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근무형태가 1인 1차제 라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노부모와 어린 자식들의 기초적 생활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적지 않은 근무시간과 생체리듬에 반하는 근무형태 등으로 인해피로가 누적되었다는 점,


운전업무의 성격과 사납금제도 및 취객손님의 난동으로 실랑이를 많이 벌이며 심각한 경우 경찰서까지 함께 동행하여 조사를받고 각종 소음, 먼지 등의 공해에 노출된 상태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는 점,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심장질환과 관련한 유전적 요인도 없이 매우 평범한 수준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상기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사실 관계 및 의학적 소견




사실 관계


1) 청구인은 2012.9.7.택시운전기사로 입사, 진단일까지 약 5개월간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


2) 1인 1차제 야간근무로 5일 근무 후 1일을 휴무, 근무시간은 16:00부터 익일 04:00까지며, 정해진 휴게시간,식사시간은 별도 없으나, 대략 식사시간은 30분 정도임


3) 청구인의 과거 근무력을 보면, 동종업계인 △△운수(주)에서 약 2년 3개월간 택시운전을 하였으며, 신청 상병이 발병하던 당일에는 휴무일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상태로 갑작스런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4) 발병 전 12주 이내에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3시간 15분으로 확인되나, 4주간 총 근무시간이 247시간 50분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1시간57분으로 만성과로의 판단기준시간인 64시간에는 미치지 못하여발병과의 업무관련성이 적다고 보여지며, 업무내용에서도 변화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5)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보면, 신청상병과 관련된 ʻ고혈압,당뇨병, 고지혈증,심장질환ʼ 등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음


6) 2011.9.20. 건강진단결과통보서에는 '신장 178cm, 체중 78kg, 혈압 110/70, 혈당 100, 총콜레스테롤 184, HDL 69, 트리글리세라이드 322, LDL 50,혈색소 15, SGOT 62, SGPT 95, 감마GPT 388ʼ로 확인되며, '정상 B' 판정으로 '당뇨관리 일반 질환의심(R1),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의심' 등의 소견이 확인됨


7) 담배는 1일 1갑, 술은 1주일에 한번, 소주 1병을 마시는 걸로 확인됨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상기 환자는 의식혼미,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상태로 2013.2.19.혈종제거술 시행하였으며 안정가료 하였음.


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2013. 2.19.CT상 우측 측두엽 뇌실질내 혈종소견 있음.












판단








청구인의 영상 자료상 신청상병이 인지되기는 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재해 발병 전 설 연휴기간 동안 운행량의 증가로 신체적 부담이 늘어났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주가 제출한 타코기록지 상 오히려 운행량이 줄어든 사실이 확인됨


또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근로에서도 특별히 운전강도나 운행시간이 증가된 사실은 보이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과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 등을 보더라도 근로시간에 따른 업무과중과 발병 간의 관련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음


이러한 사실과 함께 청구인이 가진 음주․ 흡연력 및 이상지질혈증․ 당뇨 등 내재적 위험소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발병 이전 누적된 업무상 과로로 인해 초래되었다기 보다는 개인적인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