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5년판 2014년도 산재 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판결요지】
관리지원본부장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혈액검사상 혈소판 감소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다"
라고 판단해 산재 불승인한 사례
【 사 건 】
2014 제7446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산재 불승인)
처분 내용
가. 재해 근로자는 2008.11.3. OO 폴리스(주)에 입사하여 관리지원본부장(전무)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14.1.21. 10:00경 오전 근무 중 몸이 좋지 않아 오후에 기숙사에서 쉬다가 18:00경 병원에 내원코자 동료 직원과 함께 구미에 소재한 자택으로 가던 중 구토와 어눌한 증상으로 인해 병원에 내원하였고, 수술이 어렵다고 하여 OO 대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1.23. 13:45경 '직접사인 중증 뇌출혈'로 사망하여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뇌·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발병 이후 혈액검사에서 발견된 혈소판 감소 증상이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기에, 신청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것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OO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당에 따라,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하였다.
사실 관계 (요약)
■ 고인은 사망하기 전 주에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적혈구 수치가 너무 낮게 나와 2014.1.25. 구미 O 병원에 예약한 상태였고, OO 공장과 □□공장에서 총괄 관리했고,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시간은 08:30~17:30, 식사시간은 아침 07:40~08:10, 점심 12:30~13:30, 저녁 17:30~18:00
■ 고인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였고 출·퇴근 시간은 캡스에 지문이나 카드를 찍어 확인했고, □□공장 등 출장 시에는 구두로 알려주어 근태 자료를 작성
■ 원처분기관에서 확인한 출장거리 및 소요시간
- 자택->○○공장까지의 거리는 약 166km(1시간 55분 소요)
- ○○공장->□□공장까지의 거리는 약 288km(3시간 19분 소요)
■ 원처분기관에서 산정한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8시간, 55시간이며 업무시간 산정은 근태 자료상 08:30부터 퇴근 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식사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출장 시 식사시간은 제외하고 산정
■ 2014.1.1.부터 관리지원본부장으로 총괄 관리를 했으며, ○○공장(월, 화, 수)과□□공장(목, 금, 토)에서 3일씩 근무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고인은 이전과 같이 한 달에 2회 정도 1박 2일 □□공장 출장 업무를 수행
■ 유족의 진술
- 고인은 2013년 겨울부터 나이가 있으니까 몸이 피곤하고 쉬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 □□ 및 △△ 등에 출장을 자주 다니면서 장거리 운전을 많이 했으며, 보직이 자주 바뀌어 정착을 못하니까 비능률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말을 했었고, 고인이 주중 3일은 ○○ 공장에서 근무하고 주중 3일은 □□ 공장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고인의 문자메세지를 보고 진술
- 고인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66시간의 과중한 근로를 수행하였고, 사망 전 2개월 기간의 업무량이 1년 중 최고 많았으며 발병하기 1개월 전 '기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라는 문자를 받아 해고 압박에 시달렸고, 발병 2일 전 정보 유출 사고 발생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발병 당일 '쫄지 마시길'이라는 문자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함
■ 사업장 측(공장장)의 진술
- 퇴근시간(17:30경) 이후에는 자유 시간이고, 11월 초~12월 말까지 2개월 정도는 당해 연도 실적과 차년도 사업 계획을 각 본부별로 수립해야 하기에 업무량이 많은 편이나, 통상 12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1월에는 업무량이 별로 없음
- ○○공장과 □□공장에서 3일씩 근무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고 이전처럼 □□공장에 갈 때에는 1박2일 출장을 갔으며, 급격한 인원 구조조정이나 인원 변동은 특별히 없었음
- 2013.3~4월경 인터넷에 사업장 재무제표가 유출된 일이 있었으나 삭제하였고, 고인의 책임이나 사건 관여는 없었으며, '쫄지 마시길'이라는 문자는 2014년 사업 계획을 자신 있게 진행하라는 의미로 고인을 포함한 임원에게 보낸 것이고 '기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라는 문자는 기대치 부족하니 힘내서 하라고 임원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함
■ 고인은 흡연을 하지 않고, 음주는 주 2회 정도(막걸리 1~2잔, 회식 시 소주 반병)이며 골프를 좋아하여 1주일에 1회 이상 임원들과 스크린 골프를 했으며, 건강검진 결과 2011년 '경계치 혈압, 혈압관리' 및 2012년 '이상 지질혈증 관리'로 진단되었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뇌혈관과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산재 심사위원회의 판단 및 결론
가. ---생략---
나. 청구인은 고인에게 업무상 과로·부담 요인이 있는 반면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개인적 유발 인자는 없었기에, 과도한 업무량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 고인의 상병에 대한 OO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고인은 육체적·정신적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혈소판 감소가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도 고인은 업무상 요인과 직접적인 상관관계없이 개인적 요인인 혈액질환(백혈병 의증)의 악화에 의해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하면서 후두엽에 치명적인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산재 불승인)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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