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4년판 2013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판결요지】
택시 운전원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발병 전 14일간 휴무없이 야간에 택시운행을 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산재 인정한 사례
【 사 건 】
2013 재결 제2119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 재해근로자】
유 O O (남, 51세, (주)△△운수)
【 주 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산재 승인)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1. 12. 29. (주) OO운수에 입사하여 2012. 10. 20. (토) 오전3시경 운전 중 뒤에서 운전하던 운전자가 재해자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드는 것을 보고 음주 음전으로 판단 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후 출동한 경찰이 차를 세우고 음주 측정한 결과 음주는 없었고 눈이 풀리고 정신이 혼미한 것을 발견한 경찰이 병원으로 후송. 상병명 ‘뇌내출혈, 뇌실질내출혈, 수두증, 무기폐’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
- 원처분기관은 "과거 2011년에도 좌측에 뇌출혈이 있었던 점, 택시기사로 일상근로 이외 업무강도가 높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업무와의 상관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므로, 기존질환에 의한 뇌출혈로 업무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음“이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함.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 근무시간은 10개월이며 오후 4시부터 새벽 12시간 근무인데 10시간으로 2시간이나 축소했으며
2012. 9. 22. ~ 10.5.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했으며,
또한 2012. 10. 5.은 회사 교육으로 인해 잠을 자지도 못한 채 피곤한 몸으로 또 출근하여 야간 택시 운행을 강행하였으며
그 다음날 열이 나고 구토를 하며 집에 있는 상비약으로 해열제 청심환 등을 먹고 10. 6. 휴무일은 온종일 꼼짝 않고 아파 누우면서 몸의 열로 인해 사경을 헤맸음.
모든 후유증은 15일 동안 휴무일 없이 일을 강행하고 또 회사 교육에 의한 원인으로 추정되니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함.
판단
청구인은 2011년 12월에 택시 기사로 입사하여 2012년 10월 20일 재해 일까지10개월 택시 운전기사로 12시간 맞교대로 운행을 하다 2012년 6월부터 야간업무로 바꾸어 2012. 10. 20. 재해 일까지 오후 4시부터 익일 4시까지 12시간동안 택시운행을 한 것으로 확인됨
비록 청구인이 과거 2011년 좌측에 뇌출혈이 있었다하더라도 2012.9. 22.부터 2012. 10. 5.까지 14일간 휴무 없이 야간에 택시 운행을 하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가 많이 누적된 상태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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