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3년판 2012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판결 요지 】
피재자가 공사현장에서 혼자 작업 중에 쓰러져 사망하자 산재 신청한 사안에서,
"심한 뇌조직의 손상과 출혈을 동반한 전형적인 외상성으로 보이고, 의무기록 상 병사를 유발할 만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으며, 현장에 사다리가 넘어져 있고 주변에 안경과 드라이버 등 공구들이 떨어져 있는 정황으로 보아 피재자가 전설 연결 작업 중 추락하여 머리를 다쳤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 건 】
2012재결 제2544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피재근로자 】
이 O O (남, 60세, OO전설공사)
【 주 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산재 승인)
사건 개요
- 피재근로자는 △△전설공사 소속근로자로서 2012. 3. 21. 10:30경 경기도 양주시 소재 △△스틸원에 전기배전함 및 시설물의 보수 견적 차 방문하였으며 외부에서 점심식사 후 혼자 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14:00경 현장에서 쓰러져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중증 뇌부종, 다발성 뇌좌상’으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 원처분기관 및 산재 심사위원회는 "업무상 과로, 업무의 급격한 변화 및 스트레스의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외상에 의한 발현으로 보이나, 외상의 1차 원인인 실신의 사유가 알려지지 않은 개인 소인의 이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함.
청구인 주장
△△스틸원 직원의 확인에 따르면 병원으로 이송 후 공장안을 살펴보니 절단 장비인 샤링기 옆에 사다리가 쓰러져 있었고 피재자의 안경 및 작업 공구(드라이버, 뺀치 등)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데 이는 피재자가 사고당일 작업을 했다는 증거이며 전선은 배전함에서 천정을 통해 이어져 있고, 높은 천정에서 전선을 뽑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다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임이 틀림없음.
피재자는 전신쇠약 증상이나 스스로 실신할 소인이나 병력은 전혀 없었으며 최초 병원 응급실 진료차트 상 환자의 말에 의해 기록된 정보는 뇌손상정도 및 정신 상태를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없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정보임.
피재자의 주치의도 절대로 환자 혼자 스스로 넘어져(실신, 전신쇠약 등) 다칠 정도의 부상이 아니며, 외부에 큰 충격 없이 절대로 두개골 골절이 일어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소견서 및 119 구급활동일지, 요양급여 신청서상 초진 소견서상에 기재된 내용들뿐만 아니라, 출장지 현장 내 사고, 사고시간, 제반 진술, 부상정도, 모든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재자는 명백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
판단
피재자의 최초 상병은 심한 뇌조직의 손상과 출혈을 동반한 전형적인 외상성으로보이는 점,
피재자의 재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으나 상병상태(두개골골절 등)로 볼 때 혼자 스스로 넘어져(실신, 정신쇠약 등) 다칠 정도의 부상이 아닌 외부의 어떤 큰 충격에 의한 뇌손상으로 보이는 점,
지연성으로 발생한 뇌출혈양의 증가는 심한 외상이후 흔하게 볼 수 있는 소견인 점,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상 병사를 유발할만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으로도 사인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병사를 일으킬만한 위험인자인 고혈압이나 당뇨로 치료받은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피재자가 △△스틸원에서 견적산출 및 전기연결작업(샤링기 위 천정에서 전선을 뽑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출장 회사직원의 진술이 확인되는 점,
작업 현장에 사다리가 넘어져 있고 주변에 안경과 드라이버 등 작업공구들이 떨어져 있었다는 정황으로 보아 피재자가 샤링기 위 공장 천장으로 이어지는 전선 연결작업 중 추락하여 머리를 다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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