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택시 운전원의 뇌출혈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4. 6. 15:41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3년판 2012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판결 요지


청구인은 외국인을 상대로 택시 운전을 해 오던 중 자택에서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의 증세가 있어 병원으로 이송된 후 '두개내 출혈'의 상병을 진단받고 산재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입사후 상당기간동안 일평균 12시간 이상 계속 근무를 하였고, 발병 다음날 예정되어 있던 업무와 관련한 외국어 자격시험 준비로 인해 단기적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누적되어 뇌기능 악화에 뚜렷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산재 승인한 사례













사 건

2012재결 제1060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인


장 O O (남, 56세, OO스마트)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산재 승인)















사건 개요




- 청구인은 2011.9.18. OO스마트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외국인 상대)을 해오던 중 2011.10.8. 08:00경 출근하라고 처가 깨웠으나 "머리가 아프다"며 잠을 더 잤고  10:30경 다시 깨웠으나 말이 어눌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어 진찰한 결과 "두개내 출혈(좌측 측두부)"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



-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뇌출혈 위험인자인 고혈압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이로 인한 자연적인 합병증의 발병으로 사료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근거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함



- 산재 심사위원회 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함












청구인 주장





- 발병 이전 전혀 경험이 없는 택시영업으로 인한 생체 리듬상 적응의 어려움


- 하루 평균12시간 이상의 장시간 운행시간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한 영업


- 사고 다음날 처음으로 치를 예정이었던 외국어 능력시험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평상시와 같이 건강유지를 하기 위한 여건이 안 되었음


-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운행할 수 밖에 없었음


- 갑작스러운 작업내용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한 육체적·정신적인 단기 피로에 노출되었고 기존 지병인 경도의 고혈압을 자연경과이상으로 갑작스럽게 악화시켜 발병된 것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야 함














판단






청구인이 수행하는 평소 업무를 보면 주1회 휴일이 정해져있으나 회사의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입사 후 22일간 일평균 12시간 이상 계속 근무를 하였고


발병 다음날 예정이었던 업무와 관련한 외국어(영어, 중국어) 자격시험 준비로 인해 청구인의 단기적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회사 입사 이전 업무와의 다른 작업내용과 근무 환경의 변화가 뇌혈관 기능의 악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갑작스러운 작업내용과 환경의 변화 연속 근로에 따른 단기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뇌혈관의 기능악화에 뚜렷한 영향을 끼쳐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