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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기술자의 뇌경색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4. 28. 17:56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3년판 2012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판결 요지


청구인은 출장 중 오른쪽 팔과 다리쪽에 일시적 마비 증상과 말이 어눌해지는현상이 발생한 후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산재 신청한 사안에서,


"과거 여러 번 해외출장 경험이 있는 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한 점, 청구인의 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휴일특근에 대한 현금지급 대장과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산재 불승인 한 사례












사 건

2012재결 제1140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인

박 O O (남, 39세, OOSDI)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산재 불승인)













사건 개요




- 청구인은 2002. 1. 9. △△△△(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기계공학기술자로 입사하였으며, 주요 안건 회의 및 기획, △△법인 폴리머 설비증설 업무 등을 수행하여 옴.


폴리머 증설 set up 및 안정화 지원을 위해 2011. 6. 13.부터 중국 △△법인 출장 중 2011. 7. 18. 12:00시경 오른쪽 팔/다리쪽에 일시적 마비 증상과 말이 어눌해지는 현상이발생한 후 호텔로 복귀하였고, 귀국하여 신청 상병명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청구인의 경우 협착증 등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내용상 발병 이전 과중한 업무적 부담을 받은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요양불승인 처분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년 2월 6일 ~ 4월 27일(81박 82일) 중국 해외출장기간 중 단 2일간 휴무하고 거의 매일 밤 12시 전후까지 야간근무를 하였고,


2011년 6월 13일 ~ 7월 18일 (33박 34일) 중국 해외출장기간 중에는 상사들의 출장기간 단축 지시 등으로 인하여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34일 연속 근무하는 등 발병 전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


2011년 7월 8일 해외출장팀 총괄책임자의 업무를 맡게 되면서 이에 따른 업무부담의 갑작스런 증가 등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함.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교수청구인의 일련의 업무상 부담은 뇌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청구인의 기존 질환 유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 상당한 업무적 부담이며, 청구인이 해외출장을 자주 다닌 것이 적응이 되어서 업무상 부담이 아니라는 결정기관의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없고, 청구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및 건강검진기록상 협착증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다는 결정기관의 주장 역시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을 제시함.


 청구인의 해외출장기간 중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은 단지 이 사건 회사가 ‘출장 중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규정’을 시행하여 시간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지, 실제로 청구인은 이 사건 해외출장기간 동안 거의 매일 밤 12시 전후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휴일에도 거의 쉬지 못하면서까지 과도한 초과근무를 함.


그렇다면 이 사건요양 불승인 처분은 청구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심리 미진 등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임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뇌동맥 협착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좌측 마비와 발음장애가 발생함. 현재는 매우 호전된 상태임







2)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



가) 과로 여부 : 중국 출장업무 중에 발병하였으나, 이미 여러 번 해외출장 하였고, 동일한 업무로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으며, 발병일 전에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내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나) 과거 병력(건강진단결과표) : 고지혈증, 경미한 고혈압


다) 특기할만한 과로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뇌혈관 협착증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중에 악화되어 나타난 뇌경색증인바, 상병명은 업무기인성이 없다고 판단됨.















판단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과거 여러번 해외출장 경험이 있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한 점, 청구인의 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휴일특근에 대한 현금지급 대장과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
이므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