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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소장의 뇌출혈 산재 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5. 6. 16:56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4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 산재 사례에 대해 포스팅 해봅니다.













사건 : 2013 제533호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판결요지 】


공사현장 소장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심사청구 시 추가 제출된 자료 검토 결과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전교통동맥의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해 산재 승인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처분 내용








가. 청구인('1964년생, 남)은 (유) OO 토건에 2011.8.1. 입사하여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5.7.11:00경 현장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껴 동료 근로자 차량으로 병원 이동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OO 대학교병원을 경유하여 OO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전교통동맥의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



나.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OO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함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인은 2011.8.1. 입사하여 OO 군청에서 발주한 "수생생물과학체험관"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 설계와 도면 작업, 인원 관리 및 안전 교육, 공사 감독 및 외주업체와의 공사 협의, 대금 집행, 발주처 관리 등의 공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발주기관과의 잦은 업무 협의 및 식사 자리에 참석하느라 평균 주 2회 정도는 24시가 넘어 퇴근하였고


발주기관의 공사 금액 증액이 없는 일방적인 설계 변경 요구에 따라 휴일도 없이 하루 12~16시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


















사실 관계 (요약)






■ 청구인이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공사 현장의 당초 공사기간은 2011.1.3~2011.9.29.이나 준공기한이 2011.12.28. 1차 연기, 동절기 공사 중지로 2012.3.31. 2차 연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연기로 최종 2012.10.5. 준공된 것으로 확인됨



■ 건설 현장의 특성상 소정근로시간, 소정 휴무일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특별히 정한 사실 없이 일일 작업 개시 시작 전에 출근하여 일일 작업 종료된 후 퇴근했다고 하며, 2012.3.부터 시작된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4월경부터는 휴일 없이 장시간 근로했다고함



■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출퇴근 시간에 대해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발주기관 담당자들과의 업무 협의 및 식사를 겸한 술자리 동석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설계 변경에 따른 스트레스를 입증할 만한 발주처인 OO 군청으로부터 시행된 공식 문서 등도 없는 것으로 조사함



■ 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청구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입증하기 위해 2012. 3.26.~5.7 기간 동안 청구인 컴퓨터 부팅 시간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재해 발생 일주일 전일 5.1.부터 재해 발생 전일인 5.6.까지 총 6일간 91시간 근무, 토·일요일을 포함한 하루 평균 15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4.1~재해일까지 총 37일 동안은 4.8(일). 하루만 휴무하였고, 4.1~5.6.까지 총 448시간을 근무하여 1일 평균 12.5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 의견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참고 자료 검토상 뇌지주막하출혈이 인정됨.

발병일 및 발병 전 7일간의 업무량의 증가, 업무시간의 증가, 과로 및 스트레스, 급격한 심혈관계의 객관적인 소견이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과는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사료됨







질병판정위원회 판정서(요약)




청구인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은 선천성 기형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며, 과로 및 스트레스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개인 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상기인은 2012.5.7. 발병한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요양 신청한 환자로 기록을 참고한 결과, 상기인은 공사 현장 소장으로 근무 중 잦은 설계 변경에 의한 스트레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주장하는 바, 상기인의 뇌출혈 및 뇌지주막하출혈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산재 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 및 결론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인의 국민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특이 사항 없고, 원처분 기관은 과로 및 스트레스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심사청구 시 제출된 청구인의 컴퓨터 부팅 시간 자료상 청구인은 CAD 업무를 수행하며 재해 발생 일주일 전부터 91시간 근무로 토, 일요일 포함한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해 이전 공식적인 설계 변경이 약 9개월 동안 30회 정도로 확인되는 것으로 설계 변경에 의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동맥류의 기존 질환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 수행 중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요양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