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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 소속 근로자의 뇌경색 산재 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5. 8. 16:58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2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경색(증) 산재 사례에 대해 포스팅 해봅니다.













【 판결요지 】


생산부 소속 근로자의 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재해 전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확인되지 않고, 뇌경색 발생 후 두부 CT소견에서 금번 뇌경색은 대퇴부 골절 수술 후 지방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요양 신청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신청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6. 9. 18. (주)○○○○입사하여 생산부 소속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0. 11. 28. 12:30경 특근직원 점심식사(삼계탕)를 주문한 식당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지러 가던 중, 가로수를 받아 수로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개방성 골절, 다발성 골절,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 받고 요양 급여 신청.



나. 원처분기관신청 상병 중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제7경추 횡돌기 골절, 좌측 하지 피부결손,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우측 제4~7번)은 승인 하고,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였고, 사고발생 후 방문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상 의식 상태는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의학적으로도 “재해발생경위와 뇌경색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함

















청구 내용






-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평소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상태로 뇌경색증을 유발시킬만한 다른 요인이나 치료병력 없이 생활하였음.


- 재해당일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에 대하여 응급으로 외고정장치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내고정술이 필요하며 상완골 및 피부결손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등 추가 수술과 합병증에 대한 불안과 공포, 장기간의요양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불안감, 극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뇌경색증이 유발되었고, 통증완화를 위해 항생제 및 진통 소염제 등이 다량 투여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처분기관에서 최초 재해 후 의식이 명료했었다는 이유 등으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사 청구

















사실관계(요약)





1) 회사는 상시인원 9명을 고용하여 기타각종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임.


2) 청구인은 2006. 9. 18. (주)○○○○에 채용되어 경운기 작동, 관리기 작동, 건조로 내 오니 투입, 작업장 내 청소 및 소각업무를 수행해 왔고, 근무형태는 주・야간 교대근무이나 청구인은 개인사정으로 주로 야간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야간근무시간은 17:30~ 00:30, 야식 및 휴식시간은 21:00~ 21:30으로 확인됨


3) 회사는 청구인은 재해발생전 작업환경의 변화 없이 평소 수행하던 업무를 수행하였고,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 가는 업무는 없었으며, 2010. 11.28. 야간근무자인 청구인이 특근직원 점심식사를 가지러 간 이유는 2010.11. 26. 청구인이 무단결근을 하여 공장장이 청구인에게 일요일 특근직원의 점심식사를 가지고 회사에 출근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함


4) ○○대학교병원 2010. 11. 28.자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의식상태 Alert, 혈압 98/ 59mmHg, 맥박 76, 호흡 18, 체온36.4, 과거력 특이질환 없음.”으로 기록된 사실이 확인됨


5)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상 소견 및 조치사항에 의하면, 2009. 10.29. 실시한 건강검진은 “정상B: 콜레스테롤관리”이고, 2010. 7. 10. 실시한 건강검진은 “고혈압(146/ 90mmHg) 의심- 내과 진료 요망”으로 확인됨


6)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청구인은 당뇨 및 고혈압 등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전문가 의견





원처분기관자문의 소견



1) 상세불명의 뇌경색 상병은 외상과 무관한 기왕상병으로 불승인함.


2) 청구인의 재해수상 상황 및 진료기록, 재해 상병으로 보아 좌측 대퇴골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제7경추 횡돌기 골절, 좌측 하지피부결손,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우측 제4~ 7번)의 신청 상병은 타당하 다 사료되나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재해 후 응급의료 임상기록지 및 간호기록상 의식은 명료했었던 점으로 보아 재해와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되어 인정키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1) 상기환자의 자료를 참고할 때 청구인은 2010. 11. 28. 재해후 다발성 골절 등으로 진단되어 치료중인 환자로 외상 후 4일후 뇌경색이 발병하였음. 기록을 참고한 결과 청구인은 발병전 고혈압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확인되지 않으며 다발성 골절 후 외상 4일 후 발병한 뇌경색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뇌경색과 2010. 11. 28. 외상과는 인과관계가 있으리라 판단됨.


2) 청구인은 2010. 11. 28. 업무상 재해로 우측 대퇴골 골절 등 다발성 골절 발생하여 요양중인자로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되자 이의제기를 하였음. 그러나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골절 발생한 재해경위와 뇌경색 사이에 의학적 상관관계를 발견하기 어렵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뇌경색은 이러한 업무상 재해와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 없이 발병 당시 51세의 중년이던 청구인의 내재적 동맥경화요인들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게 뇌경색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


3) 청구인의 제출된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2010. 11. 28. 재해로 다발성골절 등이 진단되어 치료 중 4일 후에 CT촬영상 뇌경색이 확인된 경우로 청구인은 발병 전고혈압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확인되지 않으며, 다발성골절후 발병한 뇌경색임을 감안할 때, 뇌경색과 2010. 11. 28. 외상 또는 스트레스 등과 관계가 있는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으로 판단됨
















산재 심사위원회 판단 및 결론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2인의 소견에서 2010. 11. 28. 재해로 다발성 골절 등이 진단되어 치료 중 4일 후에 CT 촬영 상 뇌경색이 확인된 경우로 청구인은 발병 전 고혈압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확인되지 않고, 다발성골절 후 발병한 뇌경색임을 감안할 때, 뇌경색과 2010. 11. 28. 외상 또는 스트레스 등과 관계가 있는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으로 판단됨


산재 심사위원회 의결 내용 대퇴부 골절 수술 후 지방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으로 판단되므로 2010. 11. 28.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그러므로 상병과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