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2년판 2011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영업 부장의 뇌출혈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영업 부장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충원 없이 동료근로자가 퇴사하여 업무가 업무량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발병 전 1주일간 휴무 없이 근로하여 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재해 당일 전 동료근로자 문제로 극도의 충격을 받아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사건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 건 】
2011재결 제2146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피재근로자 】
이 O O (남, 46세, 영업 부장, 한국OO, 입사 :1995. 2. 6. )
【 주 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산재 승인)
사건 개요
- 피재자는 2010.7.12. 22:30경 도로 갓길에 세워진 차량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0.7.22. 23:15경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또는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재해 당일 매우 흥분된 심리적 상태에서 급성기 고혈압이 발생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발병 전 스트레스가 일부 인정되나 발병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기질적이고 감정적인 성격 요인이 주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인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근거하여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함.
청구인 주장
- 원처분기관은 발병 전 만성적이거나 또는 단기간의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피재자의 영업활동내역, 업무관련 메일 송수신내역, 영업본부장 및 동료근로자 확인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재해발생 직전 1주일간 휴무 없이 일하면서 평일에는 하루 평균 13.2시간, 휴무일에도 평균 8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비록 영업 행위의 특성상 평소 근무시간을 계량화 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백번 양보하여 하루 평균 업무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피재자는 재해 발생 직전에 15시간 이상의 휴일 연장근무를 하였을 뿐 아니라 ,휴일근무시간을 제외하더라도 평일에 이미 13.2시간의 업무를 하였으므로 재해발생 직전 1주간에 30% 이상 업무시간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원처분기관은 발병의 주된 원인이 개인의 기질적이고 감정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하나,
재해발생 당일 직원 박○○으로부터 긴급히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나갔을 때 불과 2개월 전에 퇴사한 전 영업소장이 사업소를 차려 거래처를 공략하고 다니기 때문에 최근 거래처에서 단가인하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주문량이 감소한 일부거래처는 이미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듣고 극도의 배신감과 함께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성을 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실을 보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에 따른 극도의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으로 뇌출혈이발병된 것임에도 개인의 기질과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도 배치되는 것임
- 한편 2009.10월 이후 사무실이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시작되자 피재자 등은 업무의 원활성 등을 이유로 2010.3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본사에 작은 사무실이라도 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못하였고,
피재자의 사망 직후 본사에서 곧바로 사무실을 구하도록 지시하여 사후 40여일 만에 오피스텔을 계약하여 사무실로 사용 중에 있으며,
-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제조업체의 경기침체로 주문량이 많지 않아 회사의 생산량도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 2010.2/4분기 들어 제조 경기가 살아나 급격히 주문량이 쇄도하였으나 회사의 생산량과 재고량이 따라주지 못해 계속 클레임이 발생하였고,
토, 일요일 납품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거래처에 일부 남아 있는 재고를 다시 빌리는 형태로 다른 거래처에 갖다 주는 일까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부산 영업점의 거래처를 중심으로 제품 단가 요구가 계속되어 본사에 보고하였으나 단가 인하 여력이 없어 불가하다는 지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재해 직전 1주일 동안에는 가뜩이나 거래처의 불만이 쌓여 바쁜 상황에 2일간의 본사 교육이 잡히다 보니 반드시 갔어야 할 거래처를 가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토, 일에도 거래처를 방문하게 되었고,
쓰러진 당일 전 부산영업점 소장이었던 조○○가 낮은 단가로 거래처와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재해가 발생한 것인 바,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함
산재 재심사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피재자의 경우 발병 전 업무상 과로 여부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2010.3월 말경 조○○의 퇴사 이후 피재자가 영업소장직을 겸직하면서 부산영업소의 영업활동을 총괄 지휘하였다는 조사 내용 등을 볼 때 발병 전 3개월간 업무 부담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거래업체의 직원 4인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상 피재자는 휴무일인 토, 일에 품질문제 협의차 거래처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발병 전 1주일간 휴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피재자와 같이 근무한 직원 박○○이 “2010.7.12.(재해 당일) 20:30~21:50 커피숍에서 피재자가 퇴사한 조○○ 관련 이야기를 듣고 심한 배신감과 충격에 언성이 높아지며 극도의 흥분상태가 되어 커피숍을 박차고 나갔다”라고 진술한 내용,
그 밖에 업무외적으로 피재자가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재자는 발병 전 3개월간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재해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의 발생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흥분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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