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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 운전원의 뇌출혈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5. 22. 16:45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판 2010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판결 요지


트레일러 운전원의 뇌실질내출혈 에 대하여.

 

잦은 야간 운행 및 장거리 운행 등으로 업무적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회사의 업무지시로 휴식없이 운행을 강행하였고, 주행 중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운전을 함으로써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음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 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사 건 】

2010 재결 제19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인

한 OO (남, 36세, 트레일러운전원, OO특수화물, 입사 : 2005. 12. 19)

 

 

 

 

주 문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사건 개요


 

 

- 청구인은 2005. 12. 19. △△특수화물에 입사하여 25톤 트레일러 운전자로서 평소 당진에서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전국 각지를 매일 운행하면서 이틀에 한 번씩 야간운전으로 과로를 해옴.

2009. 9. 1. 부산에서 서산 공사현장으로 철근을 운반하고 당진 본사에 2009. 9. 2. 09:00경 도착 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부산항으로 16:00까지 운행 할 것을 지시받아 이를 운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과로가 심해짐.

 

상병명 ‘뇌실질내출혈’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

 

 

 

 

 

-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상의 정신적·육체적 과중부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

 

 

 

 

 

 

 

 

 

2. 청구인의 주장


 


- 적재정량 25톤 화물차량에 적재량을 초과하여 싣고 운행을 하면서 과태료납부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음

 

- 발병 전일 평소 10여 시간이 소요되는 운송을 7시간 내에 하도록 지시 받아 고속도로 운행 시 쉬지 못하고 운행을 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음

 

- 육체적으로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인 2009. 8. 1.부터 9. 2.까지 33일 중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

 

위와 같은 이유로 과로가 유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

 

 

 

 

 

 

 

 

 

 

3. 사실 관계


 

 

1) 피재자는 발병 전일 2009. 9. 1. 12:00경 부산에서 출발하여 2009. 9. 2. 07:00경 서산 공사현장에 철근을 운반하고 당진에 2009. 9. 2 09:00경 도착한 후 휴식 없이 바로 부산항으로 16:00까지 운행 할 것을 회사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확인됨

 


2) 피재자의 발병 이전 1주일 이내 차량 운행 현황은 아래와 같음.

 

 

3) 타코메타 운행기록 및 운행일지 상 피재자의 운행 현황을 보면, 2009.8월 총 운행시간은 258시간, 총 운행거리는 11590Km, 총 운행일수는 타코메타상 30일, 운행일지상 23일이고, 2009. 7월 총 운행시간은 222시간, 총 운행거리는 10588Km, 총 운행일수는 타코메타상 27일, 운행일지 상 23일이며, 2009.6월 총 운행시간은 244시간, 총 운행거리는 11434Km, 총 운행일수는 타코메타상 26일, 운행일지 상 25일로 확인

 

 

4) 회사 전무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철근과 코일을 운송하는 화물트럭운전원으로, 가까운 곳은 하루에 2~3번, 장거리(부산, 광양, 울산, 대구)는 1박2일로 운행을 하며, 근무시간 중 약 60%는 운행을 하고 나머지는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운행을 하는 것보다 대기시간이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재해 당일 09:46에 출발하여 16:00까지 부산에 도착해야 했으므로 시간을 맞추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긴장을 유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근무환경이 바뀌었다거나 업무량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함

 


5) 청구인 및 한○○(청구인의 숙부)는 2010. 2. 19. 심리회의 시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신청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과중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구술

 

 

 

 

 

 

 

 

 

 

 

 

4.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 (△△병원)

 


2009. 9. 3 본원 응급실 내원 및 시행한 제반 검사 상 신청상병명 진단 하에 본원 신경외과에서 2009. 9. 3 뇌정위적 혈종배액술 및 뇌실외배액술 시행 후 고식적인 치료 경과 관찰 중으로 현재 주통 좌측상하지 위약 잔존상태임.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뇌CT 소견(2009. 9. 4. 동아대병원) 상 우측대뇌기저핵부에 뇌내혈종 소견. 뇌실내
에는 경미한 뇌출혈 소견. 최근 3개월간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의 변화는 없었음. 타 근로자에 비해서 특기할 만한 과로는 없었던 상태이고 불규칙한 생활태도(과음 등)로 볼 때 상병명은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5. 산재 재심사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청구인의 수행업무내용 상 잦은 야간 운행 및 장거리 운행 등으로 업무적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09. 9. 1. 회사로부터의 업무지시사항(부산항으로 당일 16:00까지 운행)을 이행코자 휴식 없이 운행을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행 중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운전을 함으로써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