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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제조회사 관리 영업이사의 과로사 산재 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6. 19. 17:07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전자제품 부품제조회사 관리 영업이사의 과로사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전자제품 부품제조회사의 관리 영업이사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재해발생 직전 업무상의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이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유)OO전자 소속 근로자로서 2009. 2. 19. 09:00경 투자자와 골프를 치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에 의해 후송, 상병명 “뇌간부 혈종, 고혈압”으로 요양 중에 요양급여신청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재해발생 이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며, 기존증인 고혈압의 자연 경과에 의하여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근거로, 요양 불승인 처분함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며,

 

-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매출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거래처 관리 및 투자처와의 업무협의 등으로 재해발생이전까지 3개월간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이 정규근로시간에 비하여 100%이상 증가한 점,

 

- 재해 직전 2009. 2. 1.~18.까지는 연장근로시간이 정규근로 시간에 비하여 144%이상 증가한 점,

 

-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어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며 정상혈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투자유치 등 업무추진에 따른 과로 및 골프접대 등으로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점,

 

- 매출하락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투자자의 투자 감소 발언(당초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재해당일 골프를 치면서 30%인 1억 원만 투자를 하겠다고 한 점)은 심리적으로 심한 불안요인으로 작용을 한 점,

 

- 담당 주치의사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재해발생 직전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경과과정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하며 심사 청구

 

 

 

 

 

 

 

 

 

 


3. 사실 관계 및 의학적 소견


 

 

(1)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소속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고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임

 

2)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8:00~17:00, 주 5일 근무

 

3) 청구인은 2007. 6. 1. 입사, 관리 및 영업이사로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 및 영업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위 회사 입사이전 2000.1.~2006. 4.까지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주) ○○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4) 청구인은 관리 및 영업이사로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 및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대외업무, 투자업무도 함께 수행함

 

5) 청구인은 재해발생이전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이 되는데,

 

2008. 11월에는 총322시간을 근무하여 통상근로시간 160 대비 16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 101%의 근무시간 증가가 있었고,

 

2008. 12월에는 총 344시간을 근무하여 통상근로시간 168시간대비 17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 103%의 근무시간 증가가,

 

2009. 1월에는 총 324시간을 근무하여 통상근로시간 152시간대비 17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 113%의 근무시간 증가가 있었으며,

 

재해 월인 2009. 2월에는 재해전날인 2. 18.까지 총 258시간을 근무하여 통상근로시간 104시간대비 149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 143%의 근무시간 증가가 있었음

 

6) 특히 재해 1주일 전인 2009. 2. 12.부터 2. 18.까지는 통상근로시간 56시간대비 66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 118%의 근무시간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7) 청구인은 1966. 1. 24.생 남자로 재해 당시 43세였고, 처의 진술에 의하면 신장 178cm, 체중 90kg 정도,

재해발생 약 6년 전부터 고혈압이 있어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 1일 1갑의 정도의 흡연, 업무와 관련하여 음주도 자주 하는 편이었다고 진술에서 밝히고 있음

 

 

 

 

 

 

 

 

 

 

(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재해자의 관련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자의 발병 전 3개월 동안 업무내용의 변동이 없고, 발병 1주일 전 심리적•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확인이 어려우며, 근무시간이 정확하지 않아서 연장근무를 확인하기 어려운바, 신청 상병인 뇌간부 혈종 및 고혈압은 업무상 과로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움의 소견임

 

 

 

 

 

 

 

 

 

 


4. 산재 심사위원회 판단 및 결론


 

업무수행 중에 재해를 당한 점,

 

투자자의 투자규모 축소(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 이야기를 들은 직후 재해가 발생한 점,

 

투자자의 투자축소는 청구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 11. 이후 경기 악화에 따른 영업실적 저조가 매출 급감으로 이어지면서 사업주의 잦은 질책과 영업수주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느라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1월부터 생산량은 많이 증가하였으나 매출이 저조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였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관리직들에게는 1월분 급여가 분할되어 지급되는 등 경영이 악화가 된 점,

 

재해이전 3개월간은 통상근로 대비 연장근로시간이 100%이상 증가한 점,

 

특히 재해 직전 1주일간은 통상근로대비 연장근로시간이 144%이상 증가한 점,

 

고혈압이 있었으나 약을 복용하며 관리를 하여 온 점,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질환(고혈압)을 급격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한것으로 판단된다는 공단본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는 재해발생 직전 업무상의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