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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의 과로(급성 뇌경색, 뇌출혈) 산재 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7. 10. 17:39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봅니다.

 

 

 

 

 

 

 

 

 

 

 

 

【 판결요지 】


택시기사가 운행 중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어 교통사고 조사 중 대답을 못하는 등 몸에 이상증세가 있어 "급성 뇌경색, 뇌내출혈"을 진단받은 사건의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뇌경색이 업무상 요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자연발생적 경과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없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OO운수(주) 소속 근로자로서 2009. 4. 9. 16:15경 택시운행 중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신호를 받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어 교통사고 조사 중 대답을 못하는 등 몸에 이상증세가 있어 병원으로 후송, “급성 뇌경색. 뇌내출혈”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고혈압 및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사고 발생 경위로 보아 외상성 뇌경색을 발생시킬 뚜렷한 두부외상은 없어 자연발생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뇌경색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됨. 발병 이전 업무 형태의 변화, 업무량 증가에 따른 과로 요인 및 업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인 경과에 의한 발병 및 악화로 보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함

 

 

 

 

 

 

 

 

 

 

 


2. 청구 내용


 

 

 

가. 2008. 12. 25. 입사 이후 재해 발생일인 2009. 4. 9. 까지 106일의 기간 중 단 4일만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휴일은 2009. 1. 26.~2009. 1. 27.(설날 연휴) 이후로 72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연속 근무를 하였으며, 2009. 4. 9. 보행자를 치는 사고 발생 이후 돌발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받았으며,

 

 

 

나. 청구인의 평소 건강상태는 운전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상이었고 고혈압 진단을 2003년에 받았으나 평소 지속적인 관리와 혈압약 복용으로 혈압은 정상 수준이었으므로 연속 근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및 2009. 4. 9. 운행 중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음에도 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사 청구함

 

 

 

 

 

 

 

 

 

 

 


3. 사실 관계


 

 

 

- 상시근로자 약 197명을 고용하여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에 2008. 12. 25. 입사하여 오전 근무 교대로만 1일 12시간 근무함

 

-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입사 이후 단 4일(2009. 1/4, 1/18, 1/26, 1/27)만 휴무하고 계속 근무하였으며 특히 총 72일간을 휴무 없이 근무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로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함.

 

- 2009. 4. 9. 택시 운행 중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치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당시 청구인이 차 안에서 나오는데 아무 말도 못 하는 모습을 보행자가 발견하였으며, 경찰조사 중 청구인이 말을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가족을 불러 병원에 후송하였음.

 

- 청구인은 동사 근무 중 2009. 2. 7. 음식 배달 오토바이를 뒤에서 가격하여 사고를 낸 적이 있었음.

 

- 사업주 측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운전자별 월계표 및 운행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입사 후 총 5일 휴무 인정(2009. 1/4, 1/18, 1/26, 1/27, 3/29)되며, 2009. 3. 29. 오전 운행기록 내역 자체가 없고 이는 청구인이 운행하던 택시(차량번호 ○○○○번)는 당일 시동조차 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2009. 3. 29. 은 청구인이 근무하지 않았음.

 

◦ 1일 12시간 교대근무이며 주 1일 휴무를 보장하고 있어 일요일은 정해진 근무일이 아니나, 운전기사가 본인의 판단에 의해 배차를 요청하면 운전하도록 회사 차원에서 배려하고 있을 뿐이지 휴일근무는 회사에서 강제한 사항이 아님.

 

- 뇌심혈관질환 기초조사 체크리스트 조사 결과 청구인은 과거 수년간 고혈압을 약으로 조절하고 있었으며 행인을 치는 교통사고 직후부터 말을 하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교통사고가 청구인에게 급성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뇌경색을 유발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으로 나타남

 

- 청구인은 2006년도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증이 있었고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고혈압, 심장기능 상실(심부전)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계속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됨.

 

 

 

 

 

 

 

 

 

 

 


4. 전문가 소견


 

 

 

1. 요양신청서상 담당 주치의 소견(○○병원, 2010. 3. 19.)

 

◦ 병명: 뇌경색(좌측 중뇌동맥), 뇌출혈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기관삽관 중이며 경피 위관으로 영양공급 중임. 실어증 있음. 우측 편마비. 모든 일상생활동작은 타인에 전적으로의 존함. 이동은 휠체어로만 가능하며 타인이 밀어주어야 함.

 

 

 

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CT 및 MRI 소견상 2009. 4. 9. 촬영한 좌측 전두엽에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으며 혈전용해술을 시행하고 촬영한 2009. 4. 10. CT 소견에서 경색 부위에 출혈과 심한 뇌부종의 소견이 있음. 청구인은 과거 수년간 고혈압을 약으로 조절하고 있었으며 행인을 치는 교통사고 직후부터 말을 하지 못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급성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뇌경색을 유발시켰을 것으로 추정됨

 

 

 

3.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인은 발병 전 72일 동안 과다하게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또한 발병 직전 교통사고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뇌경색 및 뇌출혈은 업무상 과로 및 사고에 의한 스트레스가 상당한 유발요인이 되었으리라 판단됨.

 

자문의사 2) 청구인은 발병 직전 휴일 없이 근무하는 등 직전 작업량의 증가가 인정되고 있으며,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이 확인됨. 발병 직전 횡단보도 사고로 조사를 받는 중 뇌경색 발병함을 감안하면 발병 직전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청구인의 뇌경색이 업무상 요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자연발생적 경과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없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임

 

 

 

 

 

 

 

 

 

 


5. 산재 심사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재해 발생 일까지 휴무 없이 근무한 사실은 회사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종합 운행 기록 내역과 청구인이 작성한 운행 기록 수첩을 비교할 때 부인하기 어렵고

 

재해 당일 차량 운행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가 있었음이 확인됨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2인의 소견은 발병 전 72일 동안 과다하게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고, 발병 직전 교통사고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뇌경색 및 뇌출혈은 업무상 과로 및 사고에 의한 스트레스가 상당한 유발요인이 되었으리라 판단된다는 것과,

 

또한 청구인은 발병 직전 휴일 없이 근무하는 등 직전 작업량의 증가가 인정되고 있으며, 발병 직전 횡단보도 사고로 조사를 받는 중 뇌경색 발병함을 감안하면 발병 직전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청구인의 뇌경색이 업무상 요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자연발생적 경과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없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