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육류 판매원의 자발성 뇌출혈 산재에 대해 소개해드리면서 자발성 뇌출혈 산재 신청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40대
성별 : 남
직종 : 판매원
입사일 : 2008.07.
담당 업무 : 육류 포장, 진열, 가공
근무시간 : 09:00~1800
재해 경위
재해일 10:10경 사업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짐
신청 상병명 : 선행 사인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근무 형태
- 근무 시간 : 09:00~18:00 (중식 12:00~13:00)이며, 토·일·공휴일은 휴무
- 급식 배송이 있는 월~금요일은 07:00경 본점에서 배송 물품을 수령하여 배송 후 09:00경 사업장에 도착하며, 통상 20:00까지 근무함
- 휴무일에는 4명의 직원이 1명씩 휴일 근무(09:00~20:00)를 수행
○ 담당 업무
- 07:00~09:00 급식 배송
09:00~12:00 육류 포장 및 진열
13:00~16:00 뼈 가공 (절단, 포장)
16:00~20:00 판매
○ 발병 전 업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이내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음
- 발병 전 1개월 동안 총 초과근무시간은 88시간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총 초과근무시간은 124시간으로 확인
○ 스트레스
- 발병 전 직장 상사의 업무 지시 태도에 대해 피재자가 평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됨
○ 자문의 소견
- 뇌동맥류는 선천적으로 발병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과정을 통해 파열되는 경우가 많음
피재자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의 유발 인자 중 하나인 흡연 습관 외에 특별한 유발 인자를 발견할 수 없음
○ 기초 질병 및 과거 질병력
- 발병 전 치료 중인 기존 질환이 없음, 다만 2011년 2월 하지 정맥류에 대한 수술을 시행받은 사실 확인됨
- 평소 담배 1갑(1일, 20년), 소주 1병 (주 1회)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발병 전 만성적인 과로와 직장 상사의 고압적인 업무 지시와 무시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나,
급작스런 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개인 지병인 뇌동맥류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됨
산재 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직장 내 상사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며,
근로시간을 볼 때 어느 정도 연장 근로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한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행정 소송 판결 내용
평소 냉동고에 체류하는 시간이 짧은 반면, 재해 당일에는 영하 18℃로 관리되는 냉동고에 방한 장비 없이 30분 이상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급격한 온도 변화 및 저온 상태에서의 장시간 노동은 뇌 혈류와 혈압의 변동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점
나이 어린 직장 상사와 함께 일하며 업무 관련 질책을 자주 듣는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재해일 아침에도 심한 질책을 듣고 냉동고에 들어가 작업을 한 점
재해일 2개월 전까지는 하루 3~4시간, 그 이후에도 하루 1~2시간가량 연장 근무를 하여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어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됨
자발성 뇌출혈 산재 신청은?
자발성 뇌출혈은 비외상성 뇌출혈이라고 하는데요,
출혈성 뇌혈관질환으로, 고혈압, 뇌동맥류, 뇌종양 등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이나,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등이 해당되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재해자 회사 주소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요양급여 신청서나 유족급여 신청서(재해자 사망 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산재 신청서와 함께 뇌출혈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업무 과중으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승인 결과가 달라지므로 과로 스트레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으셔야 합니다.
발병 전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게 과로하였거나, 갑작스러운 근무 환경 변화로 인해 급격하게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등 과로 스트레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카카오톡, 업무 일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성 뇌출혈 산재는 위의 사례처럼, 복합적 요인이 많고, 재해자나 유족들이 입증 자료를 수집하여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3 년 동안 산재 유족, 과로사, 뇌출혈·심근경색 산재, 진폐 등 난이도 높은 산재 사건을 연구하고 있는 박영일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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