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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장의 과로(뇌경색) 산재 심사결정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10. 5. 17:42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봅니다.

 

 

 

 

 

 

 

 

 

 

[ 판결 요지]


주방장의 과로(뇌경색, 고지혈증) 산재에 대하여,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휴일근무 내역을 고려하면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5시간으로 계산되어 만성 과로 상태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명 ‘뇌경색’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나, ‘고지혈증’은 개인질환으로 판단해 원처분을 일부 취소한다"라고 일부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2018 제4525호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1.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중 상병명 ‘뇌경색’에 대한 부분을 취소(=산재 승인) 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산재 불승인) 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3. 20. 18:30경 주방에서 음식 조리 중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 증상이 발생하여 119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상병명 ‘뇌경색, 고지질혈증’을 진단받았다는 재해경위로 최초요양급여 청구.

 

 


나.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발병 전 1주일간 청구인의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에 1주 평균의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점,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58시간 20분으로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나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함

 

 

 

 

 

 

 

 

 

 

 


2. 청구인 주장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2008. 7. 26. 병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단되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당시 음주운전 중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여 뇌진탕의 부상을 입었던 바, 음주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고혈압’으로 잘못 판단한 것임


또한 2010년 이후 격년으로 정기건강검진을 받았지만, 혈압이나 당뇨가 심하여 약물을 복용하라는 말을 전혀 들은바가 없으므로 경미한 정도에 불과함


청구인은 원칙적으로는 1주일에 6일을 근무한 후 1일을 휴무하기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1개월당 4일의 휴무일 중 2일은 쉬고 나머지 2일은 휴일 근무를 하였음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를 확인해보면, 매월 정기 월급(4,000,000원)에 휴일 근무 추가 급여 300,000원(1일 150,000원×2일)을 추가로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됨


또한 2015. 11. 6.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규정상으로는 09:00 ~ 21:00가 정규 근무시간이지만, 실제로는 1시간 정도 이른 오전 8시경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고 조식시간도 30분에 불과함에도 1시간으로 산정하여 부당함


따라서 조기 출근시간, 조식시간 및 휴일 근무시간 등 근무시간을 재산정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재판단함이 타당함.

 

 

 

 

 

 

 

 

 

 


3.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최초요양급여신청서, 병원)

 

- 신청상병명 : 뇌경색, 고지질혈증

- 종합소견 : 상기 환자 우측 렌즈핵 선조체 동맥 뇌경색에 의한 좌측 반신 마비 증상에 대해 절대 안정과 2차적인 예방 및 원인 평가위해 입원하였고, 이후 증상에 대한 경과 관찰, 호전 양상 평가 위해 외래 추시 요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제반 영상검사상 우측 기저핵 부위의 미세혈관 뇌경색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뇌경색 병변은 동맥경화성 뇌허혈에 의한 것으로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초래된 병변으로 사료됨.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 청구인은 조리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3. 20. 발생한 ‘뇌경색’을 요양신청한 사건임.

청구인의 작업 내용, 의무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65시간이었고,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약 65시간이어서 만성과로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급격한 업무강도나 업무량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됨.

청구인의 개인력은 건강검진에서 정상이였고 특별한 개인질병은 없었음.

청구인은 근무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을 초과하여 ‘뇌경색’은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뇌경색’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4. 산재 심사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청구인은 휴일근무 내역 등을 고려하면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5시간으로 계산되어 만성 과로 상태로 판단되어 신청상병명 ‘뇌경색’은 업무와 관련성이 강하여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고지혈증’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상병 중 ‘뇌경색’은 업무상의 재해(업무상 질병)로 인정됨.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상병명 ‘뇌경색’에 대한 원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