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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의 과로(뇌출혈) 산재 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6. 29. 15:51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과로(뇌출혈)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 차량 운전자와 주차권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이상증세가 있어 “뇌출혈, 뇌실질 출혈”을 진단받은 사건의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다툼이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OOOO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로서 2010. 3. 18. 17:00경 아파트 입주자 차량 운전자와 주차권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이상증세가 있어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명 “뇌출혈, 뇌실질 출혈”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발병 전 일주일 이내 및 발병 전 3개월 이상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의 증가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부담의 증가로 인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경우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 처분함

 

 

 

 

 

 

 

 

 

 

 

 

 

 


2. 청구 내용


 

 

 

입주 3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의 과밀한 주차시설 구조상 입주자 보유차량 및 방문차량의 관리, 불법 주차단속 등 주차장 이용자와 다툼의 소지가 많은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고,

 

고혈압 등 뇌출혈 관련 질환 병력이 없던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자가 새로 채용한 운전기사로부터 입주자의 현재 ○○○차량이 한 달 안에 다른 차량으로 몇 번 바뀌니 ○○○차량의 정기 주차증을 반납 처리하고 1개월 기간의 입주자 방문증을 교부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고 정기 주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자 계속 방문증을 발급해달라고 하여 10여 분간 심한 말다툼이 있은 후 이상증세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업무와 관련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등에 따른 생리적 변화에서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사 청구함

 

 

 

 

 

 

 

 

 

 

 

 

 


3. 사실 관계


 

 

 

1) 청구인은 1999. 7. 3. 에 회사에 입사. 아파트 13동의 경비를 담당하여 격일제 근무로 정해진 근무시간은 06:00~익일 06:00까지이고, 야간 순찰•입주자 안내•도난 방지•우편물 수취•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2) 청구인은 발병 전 일주일간 통상 수행하는 업무 외에 돌발적인 사건 사고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업무시간 또는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상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는 없었음

 

 

3) 청구인은 신청 상병 발병 당일 16:30경 아파트 13동 1103호 입주자의 운전기사가 이전 차량의 정기 주차증을 반납하고 방문증을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여 방문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하자 심한 말다툼을 한 이후 이상 증세가 발생함

 

 

 

4) 아파트는 입주 30년 이상이 되어 세대별 보유차량이 많아 주차난 해소와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증을 발급하고, 세대별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대당 월 20,000원 전후의 월 주차료를 받고 있으나 방문증이 발급된 차량은 주차료를 받지 않으며, 방문증은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각 경비실에서 그때그때 교부하고, 방문 과외지도 등의 경우 1개월 기간 방문증을 경비반장이 발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청구인의 성격이 꼼꼼하여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은 동료와도 따지는데 주차문제로 자주 다투지는 않았다고 함

 

 

 

5) 청구인은 2009. 3. 24. 일반건강검진 결과 신장 163, 체중 64, 혈압 130/80Hg, 총콜레스테롤 226/, HDL-콜레스테롤 57/, LDL-콜레스테롤 157/㎗으로 혈압관리 및 콜레스테롤 관리 판정을 받았고, 음주는 명절에 소주 2~3잔 마시고 흡연은 하지 않으며, ○○○○○○병원의 진료기록부에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내원 30분 전 대화 도중 갑자기 발생한 mental change, right side weakness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함으로 기록된 것이 확인됨

 

 

 

 

 

 

 

 

 

 

 

 

 

 

 

 

 

 

 

 

 

 


4. 전문가 소견


 

 

 

1) 주치의 소견(○○○○○○병원)

 

 

뇌실질 출혈, 뇌출혈 있어 천공술 하에 혈종배액술 시행하였음. 현재 언어장애, 우측 편마비 있음.

 

 

 

 

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업무 도중 주차문제로 입주민과 다투다 발생한 뇌출혈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급격한 생리변화로 인한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뇌출혈로 사료됨.

 

 

 


3)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발병 전 명백한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건강검진 상 콜레스테롤 관리가 지적되는 외 특별한 개인질환은 확인되지 않음.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뇌내출혈은 업무 중 발생한 언쟁으로 인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업무와 전적으로 무관하게 내재적 요인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뇌출혈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어 업무와 관련되어 유발된 뇌출혈로 판단함이 적절할 것임.

 


자문의사 2)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발병 전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는 없었으나 발병 직전 업무상 심하게 다툰 후 이상증세가 나타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의 뇌출혈은 업무상 다툼이 상당한 유발요인이 되었으리라 판단됨.

 

 

 

 

 

 

 

 

 

 

 

 

 

 


5. 산재 심사위원회 판단 및 결론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러 직원들의 진술 및 목격자 진술내용을 볼 때 뇌출혈 발병 직전 입주자 운전기사와 차량 주차증 문제로 다투면서 상당히 흥분하였던 것과 다툼 이후에 이상증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는 업무도중 주차문제로 입주민과 다투다 발생한 뇌출혈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급격한 생리변화로 인한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는 비록 발병 전 명백한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나 발병 직전 업무상으로 심하게 다툰 후 이상증세가 발생하여 점차 악화되어 검사 상 신청 상병이 진단된 사실로 미루어 업무상 다툼이 뇌출혈의 상당한 유발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음.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다툼이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