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판 2010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뇌경색)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기계조작원의 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근무형태가 격주 주·야간 2교대제로 평소 신체리듬의 변화는 물론 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증상 발현 이전 3일간은 총 9.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병력도 없었던 상태에서의 발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 ]
2010재결 제254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청구인 ]
정 OO (남, 27세, 기계조작원, OO시스템, 입사 : 2009. 09. 29.)
[ 주 문 ]
원처분 기관(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산재 승인)
1. 사건 개요
- 청구인은 2009. 2. 9. △△시스템(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머시닝센터 기계조작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09. 7. 18. 토요일 퇴근 후 저녁부터 메스껍고 머리가 무거운 증상이 있어 기숙사에서 계속 누워 있었고, 2010. 7. 20. 월요일 11:00경 기숙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상병명 ‘뇌경색’을 진단받고 요양신청
-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과도한 중뇌동맥 폐쇄 소견으로 미루어 기존 심장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
-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함(=산재 불승인)
2. 청구인 주장
2009. 7. 13.부터 2009. 7. 18. 까지 기간 동안 17.1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특히 2009. 7. 17. 에는 08:28에 출근하여 23:33에 퇴근함으로써 무려 16시간이 넘는 시간을 계속 근무하기도 하여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를 판단할 때 일상 업무는 전 사업장인 △△전자공업에서의 업무가 될 것이며, 현 사업장과의 근무내역을 비교하면 업무시간이 월평균 105시간 증가하였고 근무형태가 주간근무에서 주야간 2교대근무로 바뀌었으며, 업무피로도(2시간 정도 서서 근무→10시간 서서 근무)도 5배 증가하여 청구인의 3개월 이상 일상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가장 높은 업무피로는 순환 교대근무로 이러한 근무형태는 신체적으로 잦은 생리적인 변화를 야기하게 되어 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회사 근로자 14명의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설문 결과, 과반수가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하며 재해발생 시점에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업무 조절의 권한도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상당한 직무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회사 기숙사는 사업장에서 도보로 40분 거리에 있으며 4차선 도로 바로 옆이라 자동차 소음이 상당하였고 주간근무만 하는 박○○차장과 함께 사용하여 기숙사에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었으며 항상 상관의 눈치를 보며 식사, 청소 등의 업무를 도맡아 한 것으로 만약, 편안히 기숙사 생활을 하였다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임을 감안해 볼 때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기숙사의 선정과 운영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주치의 소견, 진료기록,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심장 판막질환이 있었다고 추정될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없으므로 뇌경색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혈전 또는 색전 형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
3. 사실 관계
1) 원처분기관 재해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무형태는 격주 주야간 2교대제로 근무시간이 월, 화, 목, 금요일에는 09:00부터 21:00까지이고, 수요일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3:00까지이며, 발병 전일(2009. 7. 19.)은 일요일로 기숙사에서 혼자 있었고, 발병 당일 2009. 7. 20. 전날에 이어 계속 누워 있다가 청구인의 어머니가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음이 확인됨
2) 작업내용이 단순기계조작원이기는 하나 근무형태가 격주 주야간 교대근무제며, 주간 근무조인 경우도 주 6일 근무 중 수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저녁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발병 전 마지막 근무일인 2009. 7. 18.(토)은 15:30(연장 2.5h), 2009. 7.17.(금)은 23:00까지(연장 4.5h) 작업하였음이 원처분기관 재해 조사서에 의해 확인됨
3) 원처분기관의 뇌혈관·심장질환 재해조사 시트 상 발병 이전 일주일 이내 주당 초과근로시간은 15.5시간이고, 월평균 약 40시간의 고정 연장근무를 하며, 흡연은 하루 반갑 정도, 음주는 주 2~3회인 것으로 확인됨
4) △△병원의 2009. 7. 20. 응급실 기록지에는 “상환 내원 2일전 저녁까지 정상인 상태 확인되었으나, 내원 1일 전부터 전화통 화상 말이 어눌한 느낌이 있었다 하며, 내원 당일 아침 방에 눈만 뜬 채 쓰러져 있는 상태 발견되어 본원 내원”으로 기록되어 있음
5)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발병 전 “고혈압, 당뇨”등에 대한 치료 내역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6) 서면문답서(동료근로자 박○○ 등)에 의하면, 2009. 7. 18. 업무와 관련하여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나 당시 무척 피곤해하였으며, 평소 수행하는 업무는 정해진 일의 속도 및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1일 9~10시간 정도 서서 일을 하는 관계로 육체적으로 서서 일하는 부분이 힘들다고 호소한 사실이 있으며, 2009. 7월의 경우 6월보다 업무량이 늘어 작업시간이 증가하였다고 진술함
7)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0. 10. 15. 심리회의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발병 이틀 전인 2009. 7. 17. 에는 무려 16시간을 연속 근무하는 등 일주일 이내 연장근무시간이 17시간 정도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어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고, 과거 사업장에 비해 업무시간이 월평균 105시간 증가하였고 근무형태도 주간 근무에서 주야간 교대근무제로 변경되는 등 발병 이전 3개월 이상 일상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를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 과거 심장판막질환이 있었다고 추정될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없으므로 뇌경색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혈전 또는 색전 형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구술함
4.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병원)
뇌경색 급성기치료, 환자 좌측 중뇌동맥 영역의 폐색으로 뇌졸중 재발 위험 높아 평생 예방 및 재발방지에 대한 투약이 불가피함.
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MRI 상 좌측 중대뇌동맥 기시부에서 완전 폐쇄가 확인됨.
젊은 연령에서 급성의 뇌 동맥 폐쇄는 중년 이후 동맥경화로 인한 경우와 달리 심장 판막질환 등으로 인한 혈전 등의 색전증에 의하는 경우가 있으나 △△병원 병력지 검토에서 심장성 원인은 적다고 하여 뇌경색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연장 근무가 있었다 하여도 장시간 근무만으로 업무의 과중성을 인정할 만한 업무의 강도나 노동 밀도가 높고 돌발적인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인지되지 않아 재해자의 뇌경색은 업무와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뇌출혈의 신청상병은 진단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주청구인의 경우 발병 전으로 단기적으로 업무시간의 증가는 있으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으며 발병 전 기존 위험인자로 음주 및 흡연력이 관찰됨.
청구인의 영상자료를 검토하면 청구인의 뇌경색은 좌측 중대뇌동맥이 완전히 폐색 되면서 뇌경색이 발생된 경우이며, 이러한 뇌동맥 폐쇄 또는 협착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초래된다고 보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동맥경화의 결과로 봄이 일반적이며
청구인과 같이 27세의 젊은 연령의 뇌동맥 협착 또는 폐쇄의 경우 한국인에게서 호발 되는 모야모야병을 의심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의 경우 업무상 요인이 상당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보기 보다는 개인적 질환 또는 소인에 의한 결과로 판단됨
5. 산재 재심사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청구인의 재해경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2009. 7. 18. 전조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고,
근무형태가 격주로 주·야간 2교대제인 점을 감안하면 평소 신체리듬의 변화는 물론 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증상발현 이전 2009. 7. 16.부터 2009. 7.18. 까지 3일간은 무려 총 9.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병력도 없었던 상태에서의 발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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