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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성 뇌출혈 산재 신청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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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성 뇌출혈 산재 신청은?

과로사산재 박영일노무사 2021. 2. 1. 16:5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육류 판매원의 자발성 뇌출혈 산재에 대해 소개해드리면서 자발성 뇌출혈 산재 신청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40대

성별 : 남

직종 : 판매원

입사일 : 2008.07.

담당 업무 : 육류 포장, 진열, 가공

근무시간 : 09:00~1800

 

 

 

 

 

 


재해 경위


 

재해일 10:10경 사업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짐

​
신청 상병명 : 선행 사인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근무 형태

​- 근무 시간 : 09:00~18:00 (중식 12:00~13:00)이며, 토·일·공휴일은 휴무

- 급식 배송이 있는 월~금요일은 07:00경 본점에서 배송 물품을 수령하여 배송 후 09:00경 사업장에 도착하며, 통상 20:00까지 근무함

- 휴무일에는 4명의 직원이 1명씩 휴일 근무(09:00~20:00)를 수행

​
​○ 담당 업무

- 07:00~09:00 급식 배송

  09:00~12:00 육류 포장 및 진열

  13:00~16:00 뼈 가공 (절단, 포장)

  16:00~20:00 판매

 

 

 

​

 

 

​​○ 발병 전 업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이내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음

- 발병 전 1개월 동안 총 초과근무시간은 88시간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총 초과근무시간은 124시간으로 확인​

​​

○ 스트레스

- 발병 전 직장 상사의 업무 지시 태도에 대해 피재자가 평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됨

​

 

 

 

 

 

​○ 자문의 소견

​- 뇌동맥류는 선천적으로 발병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과정을 통해 파열되는 경우가 많음

  피재자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의 유발 인자 중 하나인 흡연 습관 외에 특별한 유발 인자를 발견할 수 없음

 

 

○ 기초 질병 및 과거 질병력

- 발병 전 치료 중인 기존 질환이 없음, 다만 2011년 2월 하지 정맥류에 대한 수술을 시행받은 사실 확인됨

- 평소 담배 1갑(1일, 20년), 소주 1병 (주 1회)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발병 전 만성적인 과로와 직장 상사의 고압적인 업무 지시와 무시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나,

​

급작스런 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

개인 지병인 뇌동맥류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됨

 

 

 

 

 

 


산재 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직장 내 상사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며,

근로시간을 볼 때 어느 정도 연장 근로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한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행정 소송 판결 내용


 

평소 냉동고에 체류하는 시간이 짧은 반면, 재해 당일에는 영하 18℃로 관리되는 냉동고에 방한 장비 없이 30분 이상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급격한 온도 변화 및 저온 상태에서의 장시간 노동은 뇌 혈류와 혈압의 변동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점

​나이 어린 직장 상사와 함께 일하며 업무 관련 질책을 자주 듣는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재해일 아침에도 심한 질책을 듣고 냉동고에 들어가 작업을 한 점

​재해일 2개월 전까지는 하루 3~4시간, 그 이후에도 하루 1~2시간가량 연장 근무를 하여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어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됨

 

 

 

 

 


자발성 뇌출혈 산재 신청은?


 

자발성 뇌출혈은 비외상성 뇌출혈이라고 하는데요,

출혈성 뇌혈관질환으로, 고혈압, 뇌동맥류, 뇌종양 등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이나,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등이 해당되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재해자 회사 주소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요양급여 신청서나 유족급여 신청서(재해자 사망 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산재 신청서와 함께 뇌출혈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업무 과중으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승인 결과가 달라지므로 과로 스트레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으셔야 합니다.

발병 전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게 과로하였거나, 갑작스러운 근무 환경 변화로 인해 급격하게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등 과로 스트레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카카오톡, 업무 일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성 뇌출혈 산재는 위의 사례처럼, 복합적 요인이 많고, 재해자나 유족들이 입증 자료를 수집하여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3 년 동안 산재 유족, 과로사, 뇌출혈·심근경색 산재, 진폐 등 난이도 높은 산재 사건을 연구하고 있는 박영일 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