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직장 동료와의 언쟁으로 인한 뇌출혈산재 인정

산재박영일노무사 2021. 4. 20. 16:5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식당 업무분담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 중 손 떨림과 온 몸에 경련이 발생한 조리종사원의 뇌출혈산재 인정"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리종사원에게 발병한 "뇌출혈(지주막하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8시간 21분이나 저녁시간의 업무과중, 발병 3주전 직원 1명 감소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발병 당일 동료직원간 언쟁으로 급성 혈압의 변화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으로 본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60대

성별 : 여

직종 : 음식서비스종사자

입사일 : 2008.10.

담당업무 : 홀써빙

근무시간 : 09:00~21:00

 

 

 

 

 

 

 

 


재해 경위



식당 업무분담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 중 손 떨림과 온 몸에 경련이 발생함


신청 상병명 : 지주막하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내용 및 자문의 소견


 


■ 조사내용

 

○ 근무형태

- 주 6일, 9시~21시 또는 10~22시 근무 (한 주씩 교대 근무), 휴게시간 2시간 30분(식사시간 포함)

- 식당 내 테이블은 총 27개, 직원 17명 중 홀 팀은 6명 (종일 근무자 3명, 파트타임 2명은 9~14시, 파트타임 1명은 18~22시)

 

 

 

 

 

 

○ 발병 전 업무처리 내역

 

- 재해 당일 11시경 주방 팀 일을 홀 팀으로 미뤄 다툼이 일어났음

- 주방 팀의 행주를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미루면서 말다툼이 있었으나 서로 이해하기로 하고 마무리되던 중 주방 팀 실장이 "시키면 시킨 대로 일하면 되지 뭔 말이 많고 따지느냐, 어른에게 말버릇이 없다"등 강하고 거친 말투로 말하자 극심한 긴장과 흥분 손 떨림과 온몸에 경련을 일으킴

- 홀 담당 정직원이 발병 3주 전부터 1명이 빠지면서 업무를 2명이 담당하게 되어 육체적으로 과로가 누적되었고 심리적으로 업무에 부담을 느낌

-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근무시간은 58시간 49분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업무 시간은 58시간 5분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 시간은 58시간 21분

 

 

 

 

 

 

■ 자문의 소견

 

- 뇌 CT에서 미만성의 뇌지주막하 출혈이 있으나 뇌혈관 조영술에서 뚜렷한 원인 질환은 보이지 않음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직원 간 언쟁이 급성 혈압의 변화를 초래하여 발병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며,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시간에 미치지 못하지만 60시간에 가깝고, 근로시간 중 상당 부분이 저녁시간 이후로 질적 업무 과중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사건 3주 전부터 1명이 빠지면서 업무를 2명이 하여 업무 과중이 추정됨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됨.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산재 인정되었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산재 준비중이시라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3 년 동안 산재 유족, 과로사, 뇌출혈·심근경색 산재, 진폐 등 난이도 높은 산재 사건을 연구하고 있는 박영일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