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로 달라진 과로사산재 승인 결과

산재박영일노무사 2021. 5. 20. 16:23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과종료 후 기숙사 샤워장에 쓰러진 상태로 직장동료에게 발견된 환경미화원의 과로사(뇌출혈)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가 없다고 산재 불승인된 사건이의 제기를 통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만성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해 산재 승인받았는데요,

발병 전 4주간의 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통상 1시간 연장근로를 인정하여 60.5시간으로 산정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급여내역 등을 근거로 6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여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산재 준비 중이시라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게 발병한 과로사(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가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급여내역 등을 근거로 산정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해 만성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라고 판단해 산재 승인한 사례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60대

성별 : 남

직종 : 환경미화원

입사일 : 2008.09.

담당업무 : 청소업무

근무시간 : 08:30~17:30

 

 

 

 

 

 


재해 경위


 

일과종료 후 기숙사 샤워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직장동료가 발견


신청 상병명 : 심부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조사 내용


- 고인은 60대 남성으로 근무시간은 08:30~17:30이나 통상 1시간 정도 연장 근무하고, 휴게 시간은 중식 1시간임

- 청소업무(사무실, 기숙사, 작업 현장 내의 쓰레기 분리수거, 사무실 및 화장실 청소, 잡초 제거 등)를 수행​

- 발병 전 1주일간 총 근무시간은 61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6시간 40분

※ 발병 전 12주간 5일 휴무, 발병 전 4주간 휴무 없음

 

 

 

 

 

 

- 유족은 2014. 3월~8월 급여 월평균 1,259,368원에 비해 2014. 11월 47%, 10월 44%, 9월 12% 이상 증가된 사실을 근거로 업무량이 증가하였음을 주장

- 소속 사업장은 방위산업체로 업무 특성상 연말이 다가오면 현장 근무자들의 연장근무가 많아지며, 이에 고인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되 연장근무는 1일 1시간, 휴일은 8시간 근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3.1.19. OO 병원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만, 특별한 급성 스트레스 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 이상 근무 등 장시간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기타 작업시간이나 업무량의 변화 역시 유의미하게 인정되지 않아

과로 등 작업과의 인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산재 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고인은 180명 대규모 제조업체인 사업장 내의 모든 청소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였고

방위산업체 특성상 11월 경의 제품 납품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발병 전 4주간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연속 근무와 연장근무를 수행하는 등 평소보다 가중된 업무적 부담감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고인의 경우 급여대장과 통장 거래내역, 출·퇴근 카드 등 자료에서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여 만성 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등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